위 영상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차량( 31머0x18 )을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사건담당자가 해당건은 과태료 9만원이라고 답변완료 후 일주일 가량 지나서보니 진행사항에 '기타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종결은 이미 답변완료 처리된 건을 다른 사안의 건인 경고장발부 등으로 다르게 처리하고자 할 때 이뤄집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면 된다고도 하나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 했더니
'위반 차주가 경비교통과 담당자에게 직접 와서 진료비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고모를 모시고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했으며 이런 경우 사건 종결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막힌다고 고속도로 갓길주행 얌체로도 모자라 결국 이렇게 빠져나가다니 얌체는 끝까지 얌체더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취소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 진료까지 취소처리 해주면 병원관계자는 취소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취소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교사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진료 시에도 취소 처리가 합당한걸까요?
안타깝지만 머 급한 경우라니 어쩔 수 없죠,
최소 응급실 사용했다면 인정해주고 넘어가면됨
어떻게든 단속시키려는 모습 보기 좋지않네요...
단순 위나 장꼬여서 병원 가본적 있는데요 응급실 갈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아픕니다
병원관계자가 그랬다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막을수 없으면 화가나더라도 어쩔수없는거죠
예전에 모 개그우먼이 긴급상황도 아닌데 사설 구급차로 이동하는걸 SNS에 자랑이랍시고 올렸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걸 생각해본다면 악용소지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교통 위반을 하더라도 정상 참작하여 경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심지어 해당 차량 운전자가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다는데 충분히 합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이걸가지고 물고 늘어지자면 헌법소원까지 가야할겁니다.
글쓴분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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