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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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의 경우,선한 사마리안법이라 해서,응급조치에 대하여 폭 넓게 허용 및 부수적인 피해에 대하여 면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사님들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시행자?
전문의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응급활동지원사,119구급대,경찰관 그 밖에 기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골든 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함인 데...
주변에 의료인이나 응급 전문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자 등 주변의 일반인입니다. 또한 광고나 홍보등으로 CPR을 숙지하거나 AED사용이 능숙한 이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CPR의 문제점은 가슴압박인 데...갈비뼈는 건강한 사람 포함하여 취약합니다. 골절이나 뽀사지기 쉽습니다. 주의 부주의를 떠나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시면...관련 선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특히 환자가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CPR 시행자가 이 부담을 안고 시행하는 것은 언어 도단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는 서면 서약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CPR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면 ...개인적으로 전문의료인과 개별 용역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CPR의 문제점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귀결됩니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의사협회와의 원만한 협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살인범죄를 목적으로 CPR을 가장하는 것은 또 남겨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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