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
계엄 해제 이후까지 제2수사단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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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재판부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했다"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
특검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
"임무 수명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도, 이후 이런 인식이 생겼음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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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얘들은 몰랐어. 지시에 따랐어.
특검팀
- 전 정보사령관이랑 모의하고 대기하고,
군인이 국회로 총들고 출동하는데 그게 위헌/위법인 것 모르는게 말이 되냐?
확실히 사법부의 제3의 쿠테타가 진행중.







































계엄을 전 세계가 생방으로 봤는데 뭘 몰라?
본인들만 모르나?
ㅋㅋ
너 뭐든지 할수 있잖아.
ㅋ
탈천지 만세!
아
멘
계엄을 전 세계가 생방으로 봤는데 뭘 몰라?
본인들만 모르나?
군인에게 명령 거부라는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는 군 바깥의 사람들이니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부하면 항명이고 따르면 쿠데타..ㅎ
그 능지로 인생 산다고 고생한다.
모르는 사람은 잡아가도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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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계엄 함 하지... 잘되면 좋고..안되도... 무죄인데...
윤거시기들..다 무죄되네..
내란 도전 할 만 하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무죄!!!
내란동조 안할 이유 1도 없네!
그럼 계엄의밤 국회로 달려간시민들을 불법시위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도 된다는건가?
일반시민들도 다 아는걸` 군인들은 몰랐다고?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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