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보호구역인 을숙도에서
십년 전부터 동물단체와 지자체가
침입외래종 육식 상위 포식자인 길고양이에게
급식소까지 설치하며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서는
급식소 철거를 명했고,
지자체들은 공공급식소를 철거했으나
동물단체는 오히려 급식소를 늘리겠다며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까지 제기했었죠.
소송 결과는 당연히 동물단체의 패소였는데
동물단체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894
항소 후 대선 국면에서 이 단체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을숙도 급식소 허가 역시 요구했습니다.
지선 때에는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을숙도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국가기관과 수 년동안 싸워야 한다는 묘한 발언을 했었죠.
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심 역시 동물단체의 패소로 끝났네요.
재판부는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급식소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늘려
철새를 사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태학계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상식이니 당연한 판결입니다만,
TNR(중성화 후 방사), 급식소 등
길고양이 방목 정책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의 생태적 위험까지 부정했던
"자칭" 전문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 고양이보호단체로 개명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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