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님들!!
설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제가 명절전에 하도 황당하고 황망한 일을 당하여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나 고민고민 하다가 이렇게 보배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 강북쪽에서 살고 있는 올해62세 남자 입니다, 제사연은 이렇습니다~~
두해전 2022년9월초에 직업상 오래알았던 사람 소개로 한사람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몇번의 만남이후 어느날 저에게 돈을 차용해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젊은사람이 인상도 좋고 하고자하는일에도 열정이 있어보여 아무사심없이(차용증도 안받고)2022년9월27일(일천만원) 또 10월7일 (일천만원) 합(이천만원)을 대여 하여 주었습니다(대여금중 일부는 저도 지인에게 빌려서)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갚을생각을 안하는거 같아 조심스럽게 변제 부탁을 하게되었습니다,,(그당시부터 저도 하는일이 부진하여 금전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통화도 잘안되고 통화가 되더라도 갚겠다고 하고 큰소리만 치면서,,제가 몇번을 독촉해야 소액을(보통 2~3십만원)저에게 보내고 원금갚고 있다고,,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몇수십번의 사연이 많습니다(진짜 어이없는일이 많았습니다,, 전액변제해준다고 2개월정도후에 약속을하고 당일이되면 언제 약속했냐는식으로 사람을 우롱하고,,그런식으로 한경우도 세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설연후전에 차례준비도 해야되고 저도 금전적으로 궁핍하여 1월31일 그사람에게 간곡히 200만원만 변제 해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이번에는 꼭 해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하루하루 설은 다가오고 연락은 없고 피가 마르더라고요,,연락을 계속하였습니다,,설연후 들어가는 마지막 2월8일 까지도 오전에 2번통화했습니다,,그랬더니 오후까지는 꼭해줄테니까 기다려봐라하던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그래서 제가 2월8일 당일밤에(밤10시쯤)메세지로 ''눈물난다 우롱 하지마라,,라는 취지의 문자와 2월9일오전(8시40분경)''기다려라 내가 고통당한만큼 갚아줄께,,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저를 명절 지나고 서울강남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저를 구속시키고 자기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소액이라도 저에게 여러번 변제했기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니까,,법대로 하자면서 저보고 변호사 선임 하라고까지 하네요,,진짜 그인간 소개받고 17개월동안 사람에 대한 신뢰!!세상에 대한 신뢰!! 이런 가치관이 다 깨져버리고 마음의 병과 혈압만 생겼습니다~~~
연휴 마지막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때문에 준비 하실것도 많으실테데 어두운 사연으로 이렇게 두서도없는 긴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법을 아시는 보배님들의 조언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마음입니다,,,법을 아시는 보배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보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청산의별 배상~~
인상 하나보고 2천을 떡
빌려드리면 어쩌십니까?
저사람 말대로
소액입금건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힘들것같구요
문자보낸것도 좀 애매하긴하신데
별 문제없으실듯 합니다
인상 하나보고 2천을 떡
빌려드리면 어쩌십니까?
저사람 말대로
소액입금건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힘들것같구요
문자보낸것도 좀 애매하긴하신데
별 문제없으실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돈 빌려주고 고소당하고
기가 막히네
재판기간도 길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단, 현재 당사자가 파산상태나 암류 걸 재산이 없다면 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검색해보시고 진행하세요
저도 친구라 생각했던 놈에게 그렇게 당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저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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