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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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에서 동시좌회전을 하는데
택시(2차선)가 1차선으로 넘어와 제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택시가 개소리를 해서 분심위 없이 소송해달라 했는데
분심위갔다가 1심 2:8 나왔고 전 인정못한다고
항소해달라 했는데 추가증거 없으면 항소 안된다
2심 가게되면 변호사비용 나온다 하면서 항소 안해준다 합니다
판결문 받아봤는데 판결날자는 애초에 10월말이라
애초에 항소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뻔하니 안쪽으로 작게 도는게 보이는데
유도선 지킨다고 안피한거자나요
우측간다고 우측만봐요?? 뻔히 앞에서 깔짝대는게 보이는데 브레이크 한번 살짝밟아서 사이 띄우시던가...
택시가 X같이 좌회전했지만 무과실 힘드시겠네요.
내가 똑바로 좌회전 했어도 교차로에선 항상 주의하고 언제든지 돌발 상황에 멈출수 있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선 택시가 먼저 나가면서 좌회전 잘못 틀어서 난 사고라서
억울하시겠지만 블박이 감속하거나 멈춰서 사고를 피해야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블박보니 무과실나오기는 힘든 사고인듯 하네요,
어려울듯. 님 뭐라 하는게 아니라 원래
8대2 사고가 당하는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ㅠ 이런 사건을 1년 반이나,,, 개택 십샹퀴 입원하고 놀면서 합의금 잘 받아 쳐 드셨네
재판 끝났으면 끝 ㅠ 재수 똥밥았다 생각하세욥 ㅠ
1차로 좌회전시 택시의 차선이 이미 넘어온상황이라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해보이는게 흠이네요.
먼저 선행차량이였다면 당연 100:0 받을수 있었겠지만 후행차량이 되면서...... 무과실 주장은 어렵겠네요
* 걍 맞대인까시고 대인합의금으로 충당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소송각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선행으로 치고 나간 상황이라 블박 시야에서 주의운전했다면 충분히 안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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