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위 장소에서 아는 지인하고 걸어가다가
우측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저와 자전거 둘 다 넘어져서 타박상정도 다쳤구요.
지금도 팔목하고 무릅이 아픕니다.
그리고 올 봄에 새로 산 바지(엘지패션상품 95000원)가 바닥에 긁혀서 못 입게 돼었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게 가해자가 본인도 넘어져 무릎 까지고 자전거 흠집이 났으니 각자 알아서 치료 하자네요.
절 물로 보는 행동같은데..기분이 상당히 안좋네요.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해자(50대로 보입니다)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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