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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찰리푸스 22.02.15 18:18 답글 신고
    ㅊㅊㅊㅊ
  • 레벨 하사 2 bnn0329 22.02.15 22:04 답글 신고
    과태료로 해달라고 되는게 아니구요
    범칙금 항목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위반항목들이 아닌건 대부분 범칙금 항목만 있더라구요
  • 레벨 중사 1 때또뚜 22.02.15 23:15 답글 신고
    네, 올해부터는 제보 영상으로 신고되는 것들은 대부분 과태료로 전환될겁니다.
    하지만, 전환 대상에 위 통행방해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범칙금 항목만 있어도 과태료로 해달라면 과태료로 처리해 주는 담당자도 있더라고요. 안해주면 마는거죠~ ^ ^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22.02.16 10:03 신고
    @때또뚜 보통은 벌점 받으러 경찰서 출석 안하고 20% 할증된 과태료로 냅니다.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인하면 범칙금,
    누가 운전 한 지 모르겠다고하면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 레벨 중사 1 때또뚜 22.02.16 12:16 답글 신고
    해군5해역사님께 답글 남기고 싶지만 답글로 남기셨기 때문에 안되는군요.

    범칙금은 벌점을 수반하기 대문에 운전자가 특정되야 하므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출석 기일이 적혀 있으나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소재지 수사라는걸 한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1년을 뭉개면 수사종결됩니다.

    해군5역사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경찰서 출석 안하면 20% 할증된 과태료 고지서가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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