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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무설탕자일리톨 22.03.07 17:02 답글 신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miretjr 22.03.07 17: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상사 3 콩나물집 22.03.08 10:35 답글 신고
    티맵 얘기는 1억을 넘는 차건 뭐건 그냥 8천만원까지가 보장범위(자동차보험으로 따지면 대물보상범위)라는 거 같고요, 자동차보험기준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으로 보상은 맞습니다만, 수리를 진행할 경우 차량가액의 120%까지도 보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손처리시 차량가액과 동일한 금액 기준 취등록세도 지원이 되니 확인하시고요.
  • 레벨 일병 miretjr 22.03.11 12:21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대리기사 보험 처리시 대물이 아닌 자차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말씀하신 내용은 대물 처리시 기준으로 수리 진행시 120% 보상이 맞지만.... 대리기사 단독 사고로 인한 자차처리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ㅠㅠ

    전손처리또한 동일한 기준이고요..ㅜㅜ

    일단 소송 준비 하고 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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