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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4927
도로에 두줄 황색실선에 매일 주차하는 이상한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한번은 수용 두번은 불수용 되네요.
울산 중구청에 전화해서 왜 그렇냐 얘기하니 사진각도가 안맞아서 그렇다고하네요...
차나오는 코너쪽이고 도로에 불법주차했는데 신고가 안되는게 말이 안되네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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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로 보려면 저차 후방에서 찍어야 할 듯 합니다.
위에 사진은 전방 횡단보도 표시 보이고
아래 사진은 안 보이고
그럼 10일에 된건 뭐냐고하니 10일엔 차나오는 꺽이는 부분이라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신고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수용된 것 같네요.
황색 복선은 주민신고제에 포한되어 있지 않아서 앱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대신 지자체 주차단속반에 요청해서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1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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