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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시바르새끼 22.05.13 13:59 답글 신고
    1 놉/ 차량가액에 120%까지 수리가능 예 차량가액이 500 잡히면 20% 600까지 수리비용 지출가능
    2 전손시 렌트는 10일 이용가능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22.05.13 14:39 답글 신고
    퇴원후 바로 사용가능한건가요
  • 레벨 중장 시바르새끼 22.05.13 15:31 신고
    @자폭방지위원회 네 수리할경우 수리에 필요한 기간동안 렌트
    전손시는 10일 사용가능해요
    담당자랑 협의후 유리한쪽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22.05.13 15: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22.05.13 14:39 답글 신고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잖아요
    알려주면되지 알려주는것도 없으면서 시비만 거네
  • 레벨 원사 3 밍기뉴 22.05.13 14:26 답글 신고
    1. 실손보상 / 이득금지 원칙 : 실손(실제손해액 = 차값) 만큼만 보상. 이득금지 100원짜리는 100원만 보상 110원 보상하면 10원 이득이므로 불가

    2. 렌트는 10일. 1년후에 차를 사도 렌트는 10일만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22.05.13 14:40 답글 신고
    렌트는 원할시 바로 가능한건가요
  • 레벨 원사 3 밍기뉴 22.05.13 23:58 신고
    @자폭방지위원회 심지어 차를 사고 나서도 10일은 쓸수가 있어요 차를 언제 사든 아니 안사도 3년 이내에 렌트는 10일간 쓸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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