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정상주행 중 2차선에서 달리던 가해차량이 4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저희차량 운전석 뒷도어 상부와 뒷범퍼를 충격했네요.
ㄱㅏ해자측은 100%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100%가 아니면. ......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100%라고 주장하는 이유-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시 저희차량이 살짝 후방에 위치하긴 했지만 동일선상에서 진행중 차선변경.
가해차량이 3차로까지 진입 후 4차로 진입할 때는 이미 저희차량이 앞서있었다고 해도 무방.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라 생각되어짐
상대도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데 대인없이 100이면 받아들였을텐데요
님 대인할까봐 100 인정 안했겠죠
이후 다시 협상 해 보셨는지요.
선행이고 시야에 들어옵니다
방향지시등 있어서 판사에 따라서는 1.2 정도는 과실 잡을 확율이 다분하네요
블박차는 본인 차선을 유지했고 정속주행을 한것만 증명하면 과실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 사고같은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시작하였을때 이미 저희차량은 가해차량 뒷범퍼랑 저희차량 앞범ㅍㅓ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였으며 가해차량이 3차로 진입했을때 저희차량도 거의 동일선상으로 주행중이었기에 링크 주신 글과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저희 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차량의 앞에 정차되어진 차량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또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지요.
링크 주신 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차선으로 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점, 저희 사고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인것 같습니다.
특별한 판결.
어쨌거나 링크주신 글 감사합니다
저희 사고 같은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이 정상 주행중이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해차량의 차로변경을 시작할때 피해차량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입니다.
링크주신 영상은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시작시점에 피해차량이 확연히 뒤에서 주행중이었고 저희 사고는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시작시점에 피해차량이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링크주신글 덕분에 저의 무과실주장에 더 확신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님이 올린 사고랑 제 사고랑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판사의 판결이 일반적일수는 없습니다
테클 깊숙히 들어오네
이런거에 대인했음 귀찮음과 위험성은 감수해야죠
제가 먼저 대인접수를 해서 가해자측이 과실 100%를 인정 안한게 아니라 대인접수 전부터 과실 100%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대인접수의 개념을 잘못알고 계신거아닌가요?
블박차는 본인 차선을 유지했고 정속주행을 한것만 증명하면 과실없어 보입니다.
상대도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데 대인없이 100이면 받아들였을텐데요
님 대인할까봐 100 인정 안했겠죠
이후 다시 협상 해 보셨는지요.
선행이고 시야에 들어옵니다
방향지시등 있어서 판사에 따라서는 1.2 정도는 과실 잡을 확율이 다분하네요
그리고 소송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손해볼게 없는 싸움인데 대인없이 100으로 가야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중에 소송 후기 올릴께요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2개차로 연속 변경으로 100:0 봅니다. 대인은 접수번호 받고 실제로 치료 안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데, 애때문에 혹시 몰라 접수번호 받은게 잘못된건가요? 부모 마음 다 같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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