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의 참혹한 결과물....
경찰이 날조된 내용으로 강압하는 수사의 목표대상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경찰의 가장 좋은 먹이감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이 없어서 쉽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날조가 있어도 모르고 알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 또 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2년 6월 2일 울산동부경찰서로 부터 출석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까지 조사한 내역이 없다고 안내 했었던 경찰은...
그동안 말을 안했을 뿐이지 조사를 했었다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약 40cm 높이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이라 했고 보여줄 순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 내용은 처참한 수준으로 왜곡된 내용이였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날조였습니다.
이에 강하게 거부했고 울산동부경찰서에 공식적으로 문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도 했고 민사소송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송을 준비하던 기간에 용의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확인했다는 증거물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약 40cm 높이로 쌓아둔 서류는 가짜 서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이 그당시 했던 수사내역도 전부 사실관계가 틀린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본인들의 했던 참고인 조사에서도 없었던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들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감사실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으로 태만 또는 실수 또는 무능이 아닌 명백하게 고의적인 잘못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리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증거란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해당 경찰이 나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건 날조와 강압이 있고 난 이후에 통화녹취록 뿐이지만...
경찰이 통화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리 없습니다.
날조 강압이 있고난 뒤에 있었던 참고인 조사가 충실한 조사였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형식적인 수준이였습니다.
경찰이 특별한 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찰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날조와 강압을 하고
이후에 있었던 조사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대로 그럭저럭 참고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해당 경찰을 문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이딴식의 어설픈 하소연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경찰의 가장 좋은 먹이감입니다.'
경찰을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검찰에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공수처와 같은 경찰을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 일을...
왜 검찰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려 하려 할까?
서로 견제하도록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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