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한번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운행방법에 대한 글을 쓰긴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회전교차로 운행 방법이 무엇인지
도로교통공단에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결론은
"1차로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진출할때는 2차로로 진출해야 한다" 입니다.
제가 처음 회전교차로를 본 것은 호주였습니다.
한달정도 출장이라 차를 렌트했는데
통행 방향이 우리나라랑 반대로 왼쪽 통행이라 엄청 긴장했고
교차로마다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round about)이 더 많아 당황했습니다.
첫날 땀 뻘뻘 흘리고 운전하다가 현지인에게 회전교차로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몇가지 원칙을 알려 주는데,
1. 진입하려는 회전교차로에 차가 있으면 진입하지 마라. (양보선에서 기다려라)
2. 1차로로 진입하면 1차로(안쪽 원)으로 주행하고 1차로로 진출해라
3. 2차로로 진입하면 2차로(바깥 원)으로 주행하고 2차로로 진출해라
그리고 덤으로
- 회전교차로 안에서 절대 차선 변경하지 마라
- 회전교차로 안에서 절대 서지 마라.
(이건 진입하려고 기다리는 차량 때문에 서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은 오른쪽 차량 통행하는 나라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그림입니다.
여기는 진입하기 전에 나가는 진출로에 따라 진입 차선을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본 것인데,
앞에 회전교차로 나오니 미리 차선 변경하라는 표지판이 먼저 나오고
저런 진입 차선 안내판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 차량은 1차선 진입 - 1차선 주행 - 1차선 진출입니다.
빨간색 차량은 2차로 진입 - 2차로 주행 - 2차로 진출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2개 차로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그림입니다.
1차로 진입, 2차로 진입 차량이 어떻게 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민원 넣어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민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보배에서 토론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의 질문은 세가지로 나눠 했는데, 결국은 1차로에서 진입할 경우
진입 - 주행 - 진출 방법입니다.
답변에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입.
당연하게도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내 1차로 진입,
2차로 진입하는 차량은 2차로 진입합니다.
다음 진출.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2차로로 차로변경하고
2차로에서 진출해야 한답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변변경이 허용되느냐의 질문인데
위 질문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회전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된답니다.
왜 이렇냐?
일단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안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 방법을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이렇게 교차로를 통행해야 하니 2차로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해라. 이게 맞을까요?
사고 줄이려면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 만들면 안됩니다.
직선도 아닌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으로 인한 시야 확보도 어려운데 차선변경이라니요.
아무튼 법이 그렇습니다.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를 근거로 운영 방법 연구나 법제화 없이
엄청나게 도입한 회전교차로는 "K-회전교차로" 입니다.
이대로 놔두어도 될까요?
그나마 이번 도로교통법에서 회전교차로라는 항목이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뭐 거의 선언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통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는
국회의원, 공무원등 도로교통 전문가들이 선진교통 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진국에 가서 들여온 것이라는 겁니다.
회전 교차로라는 하드웨어를 들여 오려면,
그 운영 방법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들여 와야 하는데
법에 반영을 안하다 보니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도로 교통법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명시된 것은 없지만)
1차로 진입 - 2차로 차선변경 - 2차로 진출이라는 방법이 더 나은가요?
딱 글쓴이분과 같은 상식으로 회전교차로를 이해하고있었는데..
한국와서 참 놀랐더랬지요.. 돌고있는데 끼는놈이 뭐같이 들어오면서 지가 욕하더라는..ㅡㅡ..그것도 줄지어서..ㄷㄷ
회전교차로에대한 상식과 규범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합니다
올려주신 자료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3807
보배에 올라왔던 사진을 보니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외국의 회전교차로는 애초에 1차로에서도 진출할수있도록 차선이 그어져 있네요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는
외국과는 다르게 안쪽 1차로의 차선이 원형으로 이어져있는 모양이라서 차건변경의 방법을 통해야 될것 같네요
회전교차로의 모습이 다르기때문에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에서 외국의 회전교차로의 방법으로 통행하면 무조건 사고가 날것 같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8월 시행을 목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http://naver.me/x227VNYP
지침 개정안
http://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49100&num=1&bid=N01_B
보배에도 올라온적이 있구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9857
2. 언급하지 않은 규칙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전교차로 안에서의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언급이 안되어있어도 차선의 형태를 보면 알수있죠
차선이 원형으로 이어져있어 1차로는 원으로만 돌수있도록 차선을 그어놨죠
차선변경을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2차로에 나와서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할수있도록 차로의 형태가 되어있죠
2.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애초에 회전 교차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안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통 전문가들이 외국의 회전교차로를 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일까요?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차선을 이렇게 그어왔으니 이렇게 그어야겠다 해서 일까요?
2. 규칙은요, 약간 다릅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부터 진출하려는 교차로 바로 전에 있는 진출로까지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계속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하려는 바로 전 교차로부터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진입 전부터 나갈 떄까지 어느 방향이던 방향 지시등 켜야 합니다.
1. 그래서 현실을 깨닫고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은거고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시행되고있는 회전교차로의 모습과 비슷한 교차로도 있는것 같아보이네요
http://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35378&num=1
2. 말 그대로 회전하는 교차로입니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형태를 보고 원형교차로라고 하지 않고
차량의 진행을 보고 회전교차로라 부르는거죠
도로교통법에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되어있고
회전교차로의 통행방향은 반시계반향 즉 좌측으로의 회전을 이야기 하는거죠
그럼 좌측으로의 회전을 하고있는거면 신호는 회전이 끝날때까지 좌측신호를 넣은거구요
차선변경을 위해서는 우측으로 이동이므로 우측깜빡이
회전교차로 이탈을 위해서도 우측으로 회전 및 이동이므로 우측깜빡이를 켜는거구요
저 규정은 회전교차로에 진입 진출할때도 차량의 진행방향의 신호를 넣어라 입니다
회전등을할때와 회전교차로 진출입하는 경우에 신호를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니까요
제가 찾아 봤던 설계 관련 자료는 2014년 자료인데, 링크하신 자료는 금년 5월 자료네요.
그리고 운영 방법 개선한다는 기사도 반갑습니다.
관계자 아니구요
젤 처음에 달았던 댓글에 보배에 올라왔다는 유튜브 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겁니다
직/좌/유턴으로 갈 사람은 무조건 1차로로 진입, 직/우로 갈 사람은 무조건 2차로로 진입. 그럼 1차로에서 우로 빠져가겠다고 튀어 나가다 사고나는 일도 없고. 물론 위반하는 놈은 독박이고.
회전교차로 통과후 나갈 차선에 따라 진입 차선을 미리 정해 놓는 것과 같은 디테일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디자인이나 이쁨이 우선인거 같던데요..
가끔은 다른색깔의 벽돌로깔아놔서 더 헷깔림..
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꿔라..운전초보 사고나기 딱 좋은 법이네요..
차선변경 못해서 서울서 부산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계속 회전할듯...
교차로내 다른차량이 보임에도 들이미는 병진때문에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있죠
법을 떠나서라도 내가 들이밀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전혀 인지못하는게 가장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과실을 100으로 주면 금새 잡힐텐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QnA한 내용과 연구자료 보여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회전교차로 담당자(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등)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워크숍 교육하고 있는데 이쪽 의견은 도로교통공단과 다릅니다.
1.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로와 진출하고자 하는 차로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차로 운영효율 상 접근로 진입차로수가 2차로인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안쪽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바깥쪽 1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전차로 내에서 과도한 차로변경은 교차로 소통을 저하시키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전교차로 내 써클은 차로를 구분한 차선입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차선이 없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만 흰색점선으로된 차선이 있습니다. 회전차로 내에서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로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충분한 연구없이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첨부하신 그림의 통행방법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전교차로 운용하는 나라의 통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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