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사고 영상을 자꾸 봐서 뭐가 따라 붙는지, 어제 밤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선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 차의 옆면을 긁었습니다.
상대 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속도 줄이면서 차를 조금 바깥쪽으로 운행했는데도 그랬네요.
전 사고나고 바로 정지를 했는데,
잠시 멍하게 있다가 보니 상대차는 그냥 갔네요. (뺑소니)
황당해서 쫓아 가려고 차 돌려서 가다보니, 사이드 미러가 덜렁거리며 소리를 내서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시골 길이라 방범용 CCTV 곳곳에 있어
30분도 안되어 상대차 번호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튼 경찰 진술하고 함께 차량 피해 부위 사진 찍고 한시간정도 보내다가 숙소 왔습니다.
112에 사고 접수되었다는 문자 받았고요.
오늘 아침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자 찾았고, 비도 오고 뒤에 차도 와서 그냥 갔답니다.
뺑소니.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상자"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물적 피해만 입었다...그러니까 2항의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것이니 30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규류입니다. (도로교통법 154조)
하지만 진단서라도 접수되고 다쳤다는 것이 접수되면 달라집니다.
일단 도로 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이 되고 (사상자가 생기니까)
1) 면허가 취소 됩니다. (도로교통법 93조)
2) 4년간 면허 취득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82조)
3)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여기에 다른 혐의도 붙는데,
교통사고 특례법 3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9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해달라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그 예외에 뺑소니 등과 12대 중과실이 들어 갑니다. 5년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1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이상 3천만원입니다.
같은 범죄에 여러가지 혐의가 있으면 가장 중한 형량을 따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고
오후에 한방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 왔습니다.
사고 영상 프레임별로 분석해서 자료 만든 거 경찰에 제출하며 진단서도 제출하려고요.
숙도 도착하니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 했네요.
입에 발린 이런 저런 이야기하더니 조심스럽다면서
가해자가 고령에 눈수술도 하도 날씨도 안 좋아서 그렇고
실제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딸인데, 딸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통원 진료비를 입원 진료비 기준으로 준다고 하네요.
하루 정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내일 아침에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보험사에 말하는 통원 진료비하고 입원 진료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전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나중에 꼭 청구서를 보낸다. 이자 붙여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다하는 수준에서 받고
제 연봉 나누기 365해서 이틀 분 빼고는 기부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가입한 담보에 따라서 다르지요.
글슨이 본인이 운전자보험 또는 인보험 중에
입원,통원 입원일당을 얼마짜리 가입했나요?
의원 등 일반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 중 어디에 갔느냐에 다르고
그걸 여기서 말한들 무슨 소용인지?
운전자 보험이나 인보험 없나요?
병원을 다니고 와서 계산할 문제이지
미리 계산할 수 없지요
위 영상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쪽지 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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