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notice/106106
오전에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서 본 내용입니다.
기존에 7일 이내에 교통법규위반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2년 8월 3일부터 2일로 변경한답니다.
기한 지나면 계도, 경고 처분이니 참고하세요.
안전신문고 공지에 PDF파일로 관련내용이 있고,
필요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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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notice/106106
오전에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서 본 내용입니다.
기존에 7일 이내에 교통법규위반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2년 8월 3일부터 2일로 변경한답니다.
기한 지나면 계도, 경고 처분이니 참고하세요.
안전신문고 공지에 PDF파일로 관련내용이 있고,
필요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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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스마트국민제보앱에는 이런 내용 알리지도 않고... 뭐하자는건지..
정작 스마트국민제보앱에는 이런 내용 알리지도 않고... 뭐하자는건지..
몇일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더니 그냥 저런 공지사항으로 끝이네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일의 신고기건을 주는건 이해가 가는데
어짜피 2일내에 신고해도 경찰 내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신고자가 자기 방어할 영상은 다 지워질텐데..
7일에서 5일로 줄인다던지 하는것도 아니고 2일이면 신고하지 말라는거죠. 신고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저희동네는 기본 일주일 뒤에 답변을 달아줘서 바뀌나 안바뀌나 변함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처리할게 줄어드니 일처리가 빨라지면 남아있을수도 있겠네요
이거 웃기네요
방금전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한건 했는데
위의 내용의 공지가 하나도 없네요
신고할때 뜨는 내용에는 아직도 위반일로 7일이 경과돠었냐고 확인하라고 나오던데요..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니까 공문보내서 팝업띄우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앱에서는 공지를 안띄우네요;
뭔 방어권 시불.. 신고한 영상에 잘 나와있구만
그때 급똥이어서 신호위반한거면 봐줄거냐?
급똥한거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리?
방어보장 할거면 지들도 신고 접수하고 당일정도에는 처리해야 보장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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