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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3 14:22 답글 신고
    도로에 무단방치된 상황이므로
    이런경우 보통 최대 30%정도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 70% 정도 나올듯요,
    퀵보드 70% 물어주시고요,
    차량 파손된거 있으면 견적서 첨부해서 30%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22.08.03 16:47 답글 신고
    제경험 공유 합니다.

    주차선 있는 공간 옆에 공유킥보드 넘어져서 시야에 아예 없었습니다. 앞바퀴로 밟고 뒷바퀴로는 밟기전 정차.
    퀵보드 뒷타이어쪽 박살. 내차 하단부 기스.

    보험사에 일임 하니 상대방 80.저20. 렌트 안하고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상대방100 종결 했습니다.
    답글 1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3 14:22 답글 신고
    도로에 무단방치된 상황이므로
    이런경우 보통 최대 30%정도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 70% 정도 나올듯요,
    퀵보드 70% 물어주시고요,
    차량 파손된거 있으면 견적서 첨부해서 30%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니콜라우스 22.08.03 14:26 답글 신고
    http://youtu.be/jcJ5o6GopOc
    http://youtu.be/-ekG2p-Jp8g

    한문철TV에 소개된 사고인데..주차된 킥보드와의 사고입니다. 참고하셔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03 14:32 답글 신고
    참....진짜 법을 악용하니까 문제인데.....;;;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8.03 15:29 답글 신고
    일단 100대0은 아니니 각자가 아니면 서로 수리비 과실상계하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2.08.03 15:58 답글 신고
    차량 블박 시야가 운전자보다 더 높게 되있어서 보이겠지만 이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아보이네요.
  • 레벨 중령 3 그녀의자전거 22.08.03 16:29 답글 신고
    근데 마지막 사용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죠....
  • 레벨 중사 3 0지로0 22.08.03 16:38 답글 신고
    마지막 탄 사람이 저렇게 해놓고 갔으면 그래야 하겠지만, 반납하고난 후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죠..
  • 레벨 중령 3 그녀의자전거 22.08.03 17:24 신고
    @0지로0 마지막 위치 사진 찍어서 올리는거 같길래요~
  • 레벨 대위 1 강백호V 22.08.03 17:48 신고
    @그녀의자전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거 아니에요.
    첨에 탈때 찍으면 구동이 되고, 마지막에 큐알을 찍어야 구동이 멈추면서 결제가 되는거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강백호V 22.08.04 12:36 신고
    @아프리카룰라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몇년전에 막 나왔을때, 한두번 타본적 있었는데.. 그땐 사진 촬영같은거 없었거든요...
    큐알만 첨에 마지막에 두번 찍으니 결제가 되더라구요~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22.08.03 16:47 답글 신고
    제경험 공유 합니다.

    주차선 있는 공간 옆에 공유킥보드 넘어져서 시야에 아예 없었습니다. 앞바퀴로 밟고 뒷바퀴로는 밟기전 정차.
    퀵보드 뒷타이어쪽 박살. 내차 하단부 기스.

    보험사에 일임 하니 상대방 80.저20. 렌트 안하고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상대방100 종결 했습니다.
  • 레벨 원수 일반오리 22.08.04 12:07 답글 신고
    납득할만하게 처리됐네요.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2.08.03 17:06 답글 신고
    공유 킥보드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들 3대가 멸해야
  • 레벨 대위 3 유자섬잣밤나무 22.08.03 17:21 답글 신고
    출근길에 도로에 서있거나 누워있는 퀵보드 한두대는 꼭 만납니다.

    저렇게 누워있음 식별하기 진짜 힘들어요.
  • 레벨 중위 2 백만열정 22.08.03 17:23 답글 신고
    저게 운전자 시야에서 보였을 까요?

    과실이 적거나 없을것 같은데요...?

    보험사에 일임해 보세요~
  • 레벨 원사 1 꽃보다할 22.08.03 18:20 답글 신고
    저거 위험해서 억지로 옮겨놨는데요.
    바퀴가 안 움직여요.
    무거워서 그대로 긁으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도난 경고음 같았습니다.
  • 레벨 대령 1 7번창구2시 22.08.03 18:38 답글 신고
    동네길에 저런게 많아서.
    애초에 킥보드 주차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허가해준게 문제고여

    또 법적 헛점은 지자체의 관리에서도 나오는데
    저런식으로 주차된 걸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수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수거비용을 업체에 부과하고요.
    수거비용이 비싸서 업체 손실이 크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왜 헛점이냐면 저렇게 무단으로 버러놓은 사용자에겐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보나마나 도로 옆에 세워놓은게 뭔가에 의해 넘어졌을겁니다.
    지정된 주차장소가 없고 사용자게에 아무 패널티가 가질 않으니 계속 발생되는 사고이고
    사고나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쉽게 말해 똥은 다른 사람이 던지고 밟은 이들끼리 손해 감수하라는 그런 법이라서.

    사용자 추적을 못할까요?
    주차시 기록된 gps로 위치를 찾아 수거를 하고 있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민원넣으면 업체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하게 되는거죠.
    게다가 주차된 이후 움직여지면 경고음과 시그늘이 생기니까.
    마지막 사용자가 주차를 개판으로 한건지, 주차 이후에 움직여진건지 정도는 알수 있다는 점이져.
    마음먹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한건데요.

    실현하기 위해 손대야 할게 여러개 생기니 귀찮은거죠.
    책상에 앉아 쉽게 일하고픈 공무원 나으리들이 다 그렇죠.

    법 체계 좀 뜯어고쳐야해요
  • 레벨 상병 우태성 22.08.03 19:15 답글 신고
    보험사에 일임했는데
    대물처리라서 그냥 달란대로 주겠다 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22.08.03 20:11 답글 신고
    아니 저런걸 왜 만들어서 엄한사람 사망하고 밟아서
    시간 깨지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참
  • 레벨 원수 일반오리 22.08.04 12:07 답글 신고
    널부러져있는거 너무 많음. 시내에도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08.04 12:54 답글 신고
    블박 70%, 사고 전 저리 내버린 킥보드 이용자 30% 정도면 적당 할 듯요.
  • 레벨 상병 아마도블랙박스 22.08.04 22:1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팀 입니다

    위 영상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쪽지 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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