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에 카니발이 쥬유소 이용 후 유턴이 귀찮았는지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발생일로부터 2일내만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길래 8월30일에 발생하여 8월 30일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이 처리기간 연장하여 9월 7일에서야 연락이 왔는데 신고요건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종결처리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하여 보완내려달라고 하니 보완요건은 필수가 아니라고 종결처리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제기하면 2일이 지났기때문에 경고만 된다는 말만 하더라군요. 다른 신고건은 다른 서에서 보완요청이 와서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걸 보완요청도 없이 그냥 끝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경찰청 청찰살은 외쌍철찰살인가?
처리가 늦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보완을 왜 안 했는지는.. 조금 의아 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으신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운이 안 좋다고 밖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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