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180
상기 링크의 사건은 예전에 위페드 FF 전동킥보드 탄 사람이 자동차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제가 글쓴이님에게 쪽지를 보내 민원넣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민원 처리가 완료 되어서 글씁니다.
해당 전동킥보드는 속도제한장치를 푼 전동킥보드였고 위 그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에서 처벌을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주소지인 시흥시청에 인계 하였고, 시흥시청에서는 처벌하여고 했으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이사한 김포시청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김포시청에서는 1월 5일자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였고 결국 킥보드운전자는 납부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킥보드 속도개조를 하여 애초에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한 불법 탈것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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