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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호봉 존슨즈베이비존슨 10.12.11 23:36 답글 신고
    가족이나 지인분이신듯한데 빠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스노매니아 10.12.12 01:31 답글 신고
    제가 아는 지인은 교통사고로 일주일만에 의식돌와왔습니다..
    그때 2천만원 좀 넘게 받은걸로 압니다.. 만약 아주 만약 장애가 생긴다면 그 이상도....... 하지만 지금은 빠른 쾌유가 우선이죠....
    합의잘하세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2 답글 신고
    환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tnwjddl 10.12.12 01:51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1 NK니나노 10.12.12 03:40 답글 신고
    어우.. 개색히..
  • 레벨 대위 3 사이버사수대 10.12.12 09:15 답글 신고
    아우..슈발련..
  • 레벨 원사 3 나잡아 10.12.12 10:45 답글 신고
    이런 광고 글은 욕만 하지말고 신고 누르세요.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없어. -_-;
  • 레벨 소령 2 잎싸구 10.12.12 02:22 답글 신고
    님 22주면 한번 에 안나 올텐데요???
    16주 주고 또 진단 주고 했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4주 8주 16주 그런 식으로 올리 더군요
    2001년 12월 4일날 07시 30분 경 사고로 두다리 작살 오른쪽 정강이 뼈 피부 밖으로 돌출 왼쪽은 무릅과 발목이 완전 반대로 180도 꺽이고
    그렁 사고로 1년여 입원 했습니다
    보험에서 잘 안 받아 준디고 첨 4 주 후 8 주 후 16주 후 그런 식 으로 오리 시던데 병원 에서
    개인 합의금 받으시면 보험 에서 나오는 금액이 그만큽 감경 돼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3 답글 신고
    네 한번에 나온게 아니구요...병원을 몇군데 옯겼거든요...수술 부분때문에요..
    머리를 다친사고라 어떡게 해야할지....
  • 레벨 소령 2 잎싸구 10.12.12 02:25 답글 신고
    나올 겁니다

    개인 합의금 이천 만원 받으시면 병원 합의금이 1억 줄거에서 2000 을 제외한 8천만 나옵니다 제경우가 그랬거든요 1년여 병원 생활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과속 10.12.12 07:34 답글 신고
    어후 지금은 이상없이 잘 다니세요? 엄청 크게 다치셨네요 많이 힘드셨겠네
  • 레벨 소위 2 neast 10.12.12 23:41 답글 신고
    저런... 잎싸구님은 보험금에서 형합금이 공제된 사례입니다. 순수 위로금과 형합금에 대해서 가해자가 봄사로부터 갖게 되는 채권을 양도 받으시거나 그런 채권양도 문구라도 넣으셔야 했었는데 말이죠. 다만 작년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때문에 간단한 채권양도문구만 넣으시면 될겁니다. 저도 얼마전 사고때 그런 문구만 넣고 채권양도증서도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주지않았거든요. 채권양도증서는 가해자가 보험사로 보내야해서요
  • 레벨 소위 2 건빵쐬주 10.12.12 11:36 답글 신고
    20주이상이면 ;;; 헐... 많이 다치셨을텐데 빠른쾌유바랍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tjcjyoon 10.12.12 13:17 답글 신고
    부상이 큰데 환자분은 괜찮으신가요?
    합의금은 과실은 얼마인지, 어느부위 이고 환자의 연령, 직업, 장해여부, 장해율 등을 따져서 산정이 되요
    그래서 금액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또한 장해가 남는거라면_ 큰 사고라서 장해가 남을 수 밖에 없을거 같긴 하지만 _ 금액에 따라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끝낼것인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자가족분 개인으로써는 전문지식 없으셔서 보험사 대항해서 합의금 결정하기 어려우세요
    차라리 손해사정인에게 수임하심이...
  • 레벨 간호사 별똥별 10.12.12 13:45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5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0.12.12 23:38 답글 신고
    형합 원칙은 주당 70~100정도...(천차만별) 공탁은 50선... 큰 장애나 소득 손실이 있는 경우 사정인보다는 소송이 유리합니다.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 계산시 일상 생활에서의 소용 비용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공제를 계산하는 호프만지수와 라이프니츠지수와의 차이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저도 예전에 큰사고시 변호사 친척분이 계산해준 법정 소송 예상 판결 비용을 제시해서 그에 비슷한 수준으로 특인받아서 합의를.... 적절한 근거와 비용을 제시하면 잘 합의가 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0.12.12 23:38 답글 신고
    그런데 22주면 중대상해수준인데요 종보 가입자라고 해도 형사입건대상입니다. 형합금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운보가입자라면 형합보려고 할수도 있거든요.
  • 레벨 소위 2 neast 10.12.12 23:42 답글 신고
    그리고 형합금이라면 잎싸구님은 보험금에서 형합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형합서에 순수 위로금과 형합금에 대해서 가해자가 봄사로부터 갖게 되는 채권을 양도 받으시거나 그런 채권양도 문구라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년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때문에 간단한 채권양도문구만 넣으시면 될겁니다. 저도 얼마전 사고때 그런 문구만 넣고 채권양도증서도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주지않았거든요. 채권양도증서는 가해자가 보험사로 보내야해서요

    자세한 양식은 전문 교사사이트를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모델이져아 10.12.13 00:04 답글 신고
    혹시 손해사정인 끼고 합의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수수료가 좀 쎄긴했던거같은데 제 지인은 전치 15주짜리에 후유증도 의심돼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제시(500만원정도?)했었습니다. 알아보시다가 손해사정인 통해서 합의했는데 보험사에서 찍소리못하고 2천정도에 합의하셨더군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7 답글 신고
    머리를 다친 사고인데 이곳에서 알던 손해사정인이 그런사고는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기분이 좀 상했는데,,,,
  • 레벨 준장 환희의i서른 10.12.13 12:58 답글 신고
    22주면.. 와..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0.12.15 06: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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