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비접촉사고건에 이어 하나 여쭙고싶은게있어서
잘 아시는 보배형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인정하여 상대방과실 100프로 인정하여 , 문제있으신경우 보험접수해준다하여
따로 경찰신고없이 마무리지었는데요.
차후 다시 대인쪽 접수요청하였더니.
담당자가 오늘 근로자의날까지 휴가라고.
내일 출근해야 영상보고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하여 접수번호자체가 안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비접촉사고는 접수번호도 안주고 ,
주말이면 안되고 담당자가 출근후에
보험심사? 대인심사? 후에
접수번호 발급을 해주는건가요?
(가해자는 100과실인정 대인접수를 해주려고 함)
(가해자 보험사상담사는 금일까지 담당자부재
내일 담당자 출근하면 영상확인후 연락)
잘아시는 보배형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격한 운동변화가 없는데 어디가 아픈거지?
상대차가 열받게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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