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불수용이 뜨네요
불수용 사유는 횡단보도가 아니랍니다
이에 소극행정을 넣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으로 부과할수가 없답니다..
진짜 맞는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2022. 3. 배포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8쪽의 Q5(신고대상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는?)에서는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구체적으로는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일하기 싫은가 봅니다.
분쟁의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민원전화 들어오니 귀찮다는건지
이상하네요
차라리 모퉁이로 신고 하시지.
모퉁이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황색 복선, 혹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어야만 되는 곳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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