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인천살다가 나이더먹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해서
이번에 제주도 구좌읍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현명하신 보배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흔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니 전세는 거의 없어서
리모델링이 되어있는 농가주택을 찾았는데요
집주인분이 참 이쁘게 꾸며놓은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그집을 약2년전에 내외관 리모델링과 약간의 증축을 하였는데 당시 등기를 해놓질 않았습니다
한재 건축물대장상에는 50년도넘은 몇평안되는 초가집으로 그냥 남겨져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쪽에서는 리모델링은 등기 의무사항이 아니라 상관없다
하는데 증축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제가 구입후 예전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할수도있겠지만
그래도 제딴에는 거금을 들여사는건데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그냥 리모델링되어있는 부분에대한 등기를 하지않고 그냥
살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모든게 딱 제가 원하는 집인데 그게 참 맘에 걸리네요
부동산쪽에서는 신경쓰지말라고만하는데...
초가집으로 등기되어있는상태라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같은것도
안나온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나중 언젠가 집 팔게될때 또
문제가될것같아서요...
말주변이 없어서 주절주절 말만 길어졌네요
혹시 제주도에서 부동산하시거나 지식있으신 보배회원님계시다면
저좀 알려주세요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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