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 탁송회사 / 차주
1.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인도해서 반납했을 때 사진을 전부 촬영하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주의 주장은 차의 미세한 크랙이 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 마세라티 차주는 탁송회사에 컴플레인을 접수했고. 탁송회사 대표의 협박과 심한 욕설로 진절머리난 운전기사는 그냥 지쳐서 자기과실로 보험처리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더이상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면 보험처리를 해주기야 하겠지만, 일단 증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3.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정황상 운전하면서 미세한 크랙이 생겼을 수도 없을뿐더러, 정말 만에하나 운전기사의 과실로 크랙이 생겼다고 한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보험접수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금감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금감원에 직접 문의를 못드려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ㅠㅠ 보배드림에 염치불구 다시 나타났고요
4. 마세라티 차주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기사 잘못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탁송이 그렇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탁송에 그런 특약이 있는건가요? 어차피 기사만 억울하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부분 팩트체킹을 하고 싶은데 오늘 주말이라 빠르게 어렵네요 ㅠ_ㅠ (그래서 탁송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궁금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운전기사측에서 현금이든 보험처리든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전기사가 100% 과실이면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요!!!
5.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놓고 있어서 증거자료가 없어서 빠르게 처리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운전기사 측에서 말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SD카드 있었으면 증거가 있어서 운전기사가 보험처리 해주는 것이냐 이런식으로;; 말했다고 ;;
제가 이전에 쓴글은 아래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706190
소송 걸어올때까지 무시하라나깐요
"어차피 운전한 기사가 책임져야한다" 라고 말은 하고, 운전기사가 한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하라고 그냥 넘기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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