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량고장으로 2차선에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정차된 차량이 경광봉이나 경광등없이 손수건으로 흔들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운거에서 정지된걸 보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짧은거리에서 피하다가 박았는데 그 차는뒷쪽 파손이고 제차는 폐차수준인데 이런경우는 과실이나 가해자는 누가되나요?
그리고 폐차되면 자차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자차보상은 얼마해주나요? 그건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빠르겠죠?
고속도로에 차량고장으로 2차선에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정차된 차량이 경광봉이나 경광등없이 손수건으로 흔들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운거에서 정지된걸 보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짧은거리에서 피하다가 박았는데 그 차는뒷쪽 파손이고 제차는 폐차수준인데 이런경우는 과실이나 가해자는 누가되나요?
그리고 폐차되면 자차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자차보상은 얼마해주나요? 그건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빠르겠죠?
야간 6:4 가해자 시작.
영상 없는 상태에서 사고 피해가 과하게 크면 전방주시 태만 정도는 기본으로 잡히겠음.
비용처리는 보험사 문의..
자차는 본인 차량가액만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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