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대 후반 아버님이 지난 금요일(12일) 오후 5시 30분경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뺑소니가 아닌지, 또한 책임 보험만 든 가해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1) 아버님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나심.
2) 병원 이송은 바로 건너편에 있던 소방대원이 보시고 이송하심.(소방대원은 따로 접수 온 건 없다 하심.)
3) 형사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큰 형에게 말씀 하심. (아직 피해자 가족은 블박을 보질 못 하였으나 형사님 말씀으로는 가해자가 주변에 있었다고 하심.)
4) 가해자 차량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아버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청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님이 빨간 불에 건느셔서 가해자 책임보험도 미적용되어 모든 치료를 피해자측에서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네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답답하여 이곳에 문의 해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책임보험만든 가해자와 어떻게 풀어 나갈지? 보험적용부터, 보상부분은 어정도선까지 일지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자가 가해자 아닌가요?
차량은 정상신호받고...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이고 책보네…
형사 멘트 봐서는.... 민사쪽 일만 남은듯~
무단 횡단도 운전자 과실 맥이는데, 잘 한번 사례 찾아보세요. 법률 자문 구해보시는게 정확할겁니다.
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야하죠?
당신 아버지야 나이 들었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됐다 치고 당신은 뭔가요?
적어도 구호 조치만 취하셨다면 저의 생각도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흐르니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더군요.
교통약자란 말이 정말 역겹게 느껴지네요.
그딴게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종보라면 치료비라도 나오니 차주가 원망스러운거죠?
차주는 왜 무단횡단해서 날 이리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듯
책보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님 생각이 이상해도 차주는 뭔 잘못임
블박 없기만 기도해야할듯
본인 돈으로 치료받길
보행자가 가해자 아닌가요?
차량은 정상신호받고...
상대가 책보라
무보험 상해로 치료 받고
상대 과실 만큼 보험사에서 청구 합니다
그리고 가피가 바뀐듯 ㅋㅋㅋ
차량이 신호 받고 가는중이라면 무과실 가능성도 있음
차량이 우회전이라면 무과실 안나옴
차량 무과실 나온다면 치료는 자비로 하시게 될겁니다.
피해자분 안놀래셨나요? 당신네말고 상대운전자요
차량손상은없는지 걱정이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ㄷㄷㄷㄷㄷㄷ
아버님 다치신건 정말 안타깝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거 같습니다
상대 책보를 원망할께 아니라 왜 빨간불에 건너서 사고를 일으킨 가족분깨 한마디 하고 싶네요.
왕복 2차로라 해도 보행자 가해자로 나오고,
도로가 8차선쯤 되는 도로라면 차가 과실 0 나오는 사례 꽤 나옵니다.
심각한 중상해가 아니라면 차가 제동은 제대로 한 걸로 보이니, 과실은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다.
책보는 자기가 돈으로 떄운다고 한거니 알아서 하는거고 이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신호위반이라 보험처리도 못하는건 보행자 과실이고,
교통사고자 구호조치는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잘못 건드려서 신체 마비 오는 사례 상당히 흔함.
무단횡단자 때문에 혼란스러워 바로 연락을 못할 수 있죠.
그 사이 소방관분이 연락해 주셧으면 당황해서 있을테고...
결국 무단횡단으로 인해 힘든 부분은 다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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