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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162
불법등화 볼때마다 신고하는데,
건설기계는 작업 등 장착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니 불법이 아니고 저걸 도로에서 켜고 다닌다고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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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멀리서 잘 보이고 미리 차로 변경도 하고...
저것보단 뒷차나 마주오는 차의 상향등이 오히려 짜증나고 눈이 아프죠.
단지 저거는 번호판 따는게 수월하기때문에 건설기계만 신고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왜냐 윗부분이라서요
중립 개적으론....
8대2요 8이 긍정 살짝 살포시요
어차피 추월할거 잠깐 불편함 못참으신가
처벌조항이 없어요
있더라도 상위부서에서 문제 없다고하면 처벌 안해요
차량 전조등은 규정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요
저건 그냥 잘보이게 할려고 해서 눈 엄청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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