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딱지가 왔는데 해당 시간엔 출근 시간도 아니고 해당 고속도로로 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로 지정차로 위반이 될려면 대체 얼마나 지속 주행을 해야 되나요??
중간의 한글 빼고는 번호는 맞습니다.
중간의 한글이 보이시나요??? 보인다면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의제기 하니깐 운행 안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네요?
해당 경찰서에서는 영상 확보하고 있고 저 사진보다 잘 나온 영상이 있다고 하며 보여 달라니깐 해당서로 출석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도 안하는데 황당하네요.
운행 안한게 확실하면 가서 따지면 되겠죠.
같은 차로라서 어지간하면 과태료 날리지 않을 듯 한데...
뒷차 추월방해를 좀 오랫동안 했나봅니다.
진짜 억울하면 가서 영상보면 확인 가능함.
직원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듯.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리니..
직원들 기본 교육은 시키세요.
반대로 신고했는데 명확하지않으면 처벌안하자나요
불수용이나 보완요청 오던디
담당자 매의눈인듯
고속도로 지정차로규정을 몰라요?
직원이 새벽에 타고 다녔겠죠
100프로입니다
화물차 1차로 꿀빨다가 걸린거
억울한건 풀어야죠.
아리까리한 한글때문에 고지서가 잘못갈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약간 다른데 그 글자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은 차종이 다른데, 가끔 차종도 하필 같은 경우도 있으니..
83머xxxx 인데 83어xxxx도 같은 스타렉스면...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날짜가 잘못되었거나 시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가는 곳이 아니라면 가운데 글자 착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으로 같이 감상하시면 애매할 경우 취소할겁니다.
경찰서 방문 어려운거 아니에요.. 죄인만 가는 곳이 아니기에..
그럼 완전 다른 차인데 과태료 나온 거잖아요???.
1차로를 얼마나 계속~이라는 기준보다는 2차로가 비었는데 1차로로 주행하면 빼박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고속도로는 진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진출입 하지 않았다는 기록만 확보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걸 고속도로 관리쪽에 문의해 봐야되나..
그리고 1차로는 추월차로요
2차로 텅텅 비었는데 꿀빠는 직원이 있는듯 합니다
지역이 다르거나 차종이 다르거나 확실하게 차이나는게 아니라면...
처리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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