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H경사가 김 의원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의 턱을 1회 때렸다.
김 의원의 주취 폭행은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계속됐다. 같은 날 새벽 4시 10분경, 파출소로 이동한 김 의원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풀어지자 자신을 체포한 H경사에게 "너 이 XX"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에 J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J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G순경과 H경사, J경위 세 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김 의원 측은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다", "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체포·감금되어 있던 중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경찰 폭행 전과가 알려지자 이날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의 '경찰 폭행' 전과가 보도된 건 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총선을 할 때마다 똑같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과를 했다"며 "매번 선거 때 지역에선 이슈가 됐다. 지역에서 퍼뜨려서 주민들 앞에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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