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 재결례 중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하라는 곤란한 재결도 있으나 최신 재결례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나와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게 그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음에도 어찌저찌 개인정보와 엮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을 보면 환멸이...
딸배헌터 유투브보니 부산 해운대구청을 조져버렸더군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일개 시민보다 행정과 법을 더 모르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철밥통 공무원 종자들도 미국처럼 쉽게 자르고 쉽게 채용해야됩니다. 공부도 안하고 지가 아는게 전부인양 우기는데 혹시 해운대구청 담당자 보고있으면 반성 좀 해라
나라의 녹을 먹는 행정 공무원은 순환배치 입니다.
즉 처음으로 하는 업무일 가능성도 있고 모르는게 많은게 당연합니다.
허나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장이 가이드라인 따주는건데 부서 전체가 잘못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양 우기는 공무원은 딸배헌터마냥 하나하나 깨부수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이미 위반일, 단속법규, 단속금액 등을 고지하여 공개하였는데 확인차원에서 하는것..
이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미 공개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즉, 위 사항을 지자체가 공개하기 전에 이미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통해 스스로 알게 되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를 이유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공개거부를 하지 말라는 행심위의 주문인 것이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게 그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음에도 어찌저찌 개인정보와 엮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을 보면 환멸이...
즉 처음으로 하는 업무일 가능성도 있고 모르는게 많은게 당연합니다.
허나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장이 가이드라인 따주는건데 부서 전체가 잘못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양 우기는 공무원은 딸배헌터마냥 하나하나 깨부수면 됩니다.
이미 위반일, 단속법규, 단속금액 등을 고지하여 공개하였는데 확인차원에서 하는것은 이미 공개 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못 이길듯합니다.
위는 요약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부과내역을 지자체에서 공개거부한 것이구요.
최종적으로 행심위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즉,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위 재결례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다시금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 게시 본문은 재결례의 요약본에 불과하구요..
님이 말씀하신,
이미 위반일, 단속법규, 단속금액 등을 고지하여 공개하였는데 확인차원에서 하는것..
이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미 공개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즉, 위 사항을 지자체가 공개하기 전에 이미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통해 스스로 알게 되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를 이유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공개거부를 하지 말라는 행심위의 주문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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