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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우갸킹 11.03.14 05:16 답글 신고
    눈실명안타깝내요...아는지식이읍어서 도움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08:02 답글 신고
    아닙니다...댓글 하나라도 감사 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전한님 11.03.14 09:27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볼때 최적금액으로 간을보죠...고액이 나가야하는 상황이면 더심하구요....나중엔 배째라 식으로 나올수도있구요...제생각엔 일단 보상과직원한테 합의할거같이 간을 봐보세요...그러면 얼마 준다고 제시를 할겁니다..만약 보험회사측과 피해자측이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않을경우 소송에 들어가게돼겠죠..쉽지않을거같은 생각이드네요.. 개인이 소송 해서 일처리하는거보단 시간이걸리더라도..손해사정인 이나 전문변호사 에게 위탁하는게 훨신 좋은 생각일지 싶습니다...너무 조급해하지마세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21:56 답글 신고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1.03.14 10:48 답글 신고
    일단...아버님의...빠른쾌차을 빌겠습니다!! 우선 합의을 두가지 봐야 겠네요!!
    가해자쪽 보험사와가해자와의 개인합의가 있을텐데...가해자쪽은...배째라식으로 나올수 있으니...일단..접어 놓고...보험사랑 애기을 하셔야 하는데!! 상해진단 30주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7천에서 8천 사이을 볼꺼에요..아마...아버님의 수입등 여러가지을 고려했을때...님께서 기재해주신대로..하시면...보험사에서 7~8천 사이을 부를꺼 같습니다...아주 이러면 안되지만...정말;; 제가 말실수 하는건 아니지만 지난해 보험사에서 차량 사고로 사망사고에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1.03.14 10:50 답글 신고
    보험금으로 지급된 평균 금액이 1억2천만원정도 입니다....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월수입이 월등히 많거나..재산이 이나 기타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30주 이상에 더많은 돈을 요구하여..
    보험사쪽에서 공탁을 걸고 늘어지면...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구요!! 우선 중요한건..
    너무 조급하게 일처리을 하지 마시고요!!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1.03.14 10:51 답글 신고
    "전한님"께서 말씀 하셨듯이..보험사측에서..일단 밑밥으로...보험금 애기을 할텐데...
    그건...정말...밑밥일수도 있습니다....솔직한 말로 그 요구한 보험금에 천에서이천까지는 더 올리시는게 ...좋겠죠...그리고...개인합의는...형사쪽은..젠병이라....대도록이면 공탁안걸리는...쪽에서..최대한 받으시는게..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21:58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0 답글 신고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83477&cpage=1 의 글들을 조금 참고하시구요,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이 기왕증, 연세에 따른 가동연한 인정 년 월수, 장애에 따른 상실수익등인데요

    작은 사고라면 봄사에서도 기왕증은 크게 고려안하지만 수 천, 억이 넘어가는 사고에서는 끝까지 물고 넘어갈것 같습니다. 예전에치료하셨던 세브란스에서 기존 질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셔도 봄사의 위탁 의사님이나 소송시 신체감정을 맡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2 답글 신고
    기도 하오니 참고하시구요, 상실수익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급여생활자가 아닌 이상 세무당국에 잘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시에는 관련직종 평균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 실제 신곡 금액이 많다면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구요, 개호비용도 한 쪽 실명이시면 소송시에는 남은 연한을 감안해서 절반또는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4 답글 신고
    위자료는 봄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판결이나 법원 조정금액이 훨씬 더 많지요. 봄사 약관에서는 상해 1등급도 수백만원 정도 밖에.... 손해사정인님들도 봄사 기준대로 ...

    중요한 것은 상실수익을 계산대로 다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이자 수익은 법원에서는 호프만지수, 봄사에서는 라이프니츠지수를 이용해서 공제 합니다. 스스로 사이트에서 최대한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나중에 퇴원할 때 즈음 보상과 직원께 제시하세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5 답글 신고
    봄사에서도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본사나 관할 지역 사무실의 특인 절차로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깍으려고 할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친척 변호사님이 제시한 금액으로 친척이 소송을 대신해주실거라서 소송비용도 거의 안든다고 잘 설득해서 특인 절차로 그대로 합의를 본적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ㅏㅂ랍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7 답글 신고
    참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가족이 소송대리인이되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지정하라고 하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공부해보시고 시도라도..... 손사정인님들은 이자수익이나 위자료는 봄사기준을 따라가므로 법원 판결에는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0:59 답글 신고
    참... 일반적으로 큰 사고인데다가 소송전에 조정절차에 들어갈수도 있고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으며 아버님의 신체감정을 위해서 ( 실명, 정신적 장애등) 여러차례 지정 병원과 법원을 오가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서 잘아는 변호사님이 거의 무료로 소송대리 해주시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저의 경우처럼 잘 통하면 좋겠습니다만..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1:01 답글 신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봄사에 가지급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소송시 반환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상을 거부할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참고만.... 참 소송시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기도 하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퇴원후....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1:14 답글 신고
    참... 음주 중침 사고인데다가 실명의 장애까지 생기셨으니 가해자는 형합못보면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공탁걸면 집유정도.... 혹시 형합시도도 없이 공탁금 통지서가 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가해자가 전혀 늬우침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담당 검찰측에.... 단, 가해자가 공탁금 진짜로 찾아가고 몸으로 뗴우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22:02 답글 신고
    휴~정말 힘듭니다..
    님들 덕분에 항상 힘이되네여...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14 11:16 답글 신고
    사람다친 몸을 가지고 돈으로 위로를 해야한다니 ,,에휴 ...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빔니다.
    1. 돈이 급하신가요?
    - 1억3천이 ..지금 함의점이라 생각하시지만 ..1억3천에 합의 해서 추후 더큰
    장애진단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합의 볼 필요는 없다고 사례됨니다.
    2. 추후 진단관련 앞을 가름할수없는 사고의 경우.. 전문이와 상의하시고 대응책을
    찻는게 좋습니다.
    여기 계시글은 참고 사항입니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14 11:20 답글 신고
    제 의견은 ...
    손해사정인과 적절한 상담과 합의점을 보시는게 좋을듣 함니다.

    이런사고관련 1억3천이 합의점이 될수없습니다.
    장애는 평생가는데 .하나의 증상 장애가 아닌 3~4개의 장애가 으심스러운 상황에
    1억3천이라는 돈은 ... 좀 아닌듣 싶어지내요.

    합의보다 .. 시간을두시고 치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
    전무의와 상담하셔셔 대응책을 찻는게 ...

    우선이라 .. 생각됨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22:04 답글 신고
    돈때문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또 합의는 추후 문제가 있을시 보상해주는 조건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1:47 답글 신고
    참참참.... 6개월 다 되어가는 사고라서 이미 기소후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로부터 아무소식이 없다거나 판결관련 통보도 없었다면 담당 경관님께 확인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1:53 답글 신고
    그리고 상실수익의 근거가 되는 목공관련 일당은 작년 하반기 건설협회 고시자료가 약 10만원정도 됩니다. 22일치가 휴업손해의 기준금액이 되며 봄사와 손사정인님은 이 금액의 80프로 법원판결이나 조정시 100프로 인정.... 몇 달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동연한이 몇 년이라도 더 인정되면 차이가 커지지요.

    이 상실수익에서 이자수익을 공제 할때쓰는 위에서 말씀드린 호프만, 라이프니츠지수의 차이도 크구요...... 스스로사이트에서 예전에는 상세한 계산이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이 필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14 11:54 답글 신고
    하시면 당시 정확한 수입을 알려주세요. 친척 변호사님께 부탁이라도 해볼께요. 만 60세가 넘으셔서 가동연한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접근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사무장님들은 크게 부풀리기 마련이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임료외에 착수료, 성공보수를 별도로 더 많이 요구하신다면 더더욱....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3.14 22:06 답글 신고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가족까지 제 일에 신경쓰시게 하시려구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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