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신고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기관장도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면,,,,
똥통실에서 서면 신고 했다고 바로 대응 하겠구나
나라 꼬라지 졷같아 지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가 지한테 신고 하는거라서 무저껀 했다고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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