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불법주차를 블랙박스로 고발하기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효는 5년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대전 지방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5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1년 전 블랙박스 동영상을 캡처 후, 캡처한 사진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고발장을 제출해 봤습니다.
▲ 대전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 대전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위 사진의 날짜는 2024년 5월 2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도로 황색복선(이중실선) 구역 입니다. 황색복선은 24시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나홀로 불법주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 제 블랙박스에 녹화되었고, 이 차량의 불법주차를 고발하기 위해 동영상 파일 캡처 후 고발장을 작성해 줍니다.
두 사진의 시간차는 우측하단에 나타난 바와같이, 1초 입니다.
▲ 고발장 양식
고발장은 대충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은 고발장 1장,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 두장을 프린트하여 총 3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결과통지서
제네시스 G80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1년 전에 했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고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날짜 2024년 5월 22일
고발날짜 2025년 6월 20일
처벌날짜 2025년 7월 4일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처벌도 받으십쇼.










































어플로 신고했더니 하루 늦게 신고해서 한달 지났다고 경고장 발부했던데
당연히 증거영상이나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혹시나 교통조사관이 고발인을 잠깐 불러서 5분 정도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꼭 무서운건 아니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효가 위반일로부터 5년인가요?
지금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주정차 등을 직접 고발하면서 '기소유예'가 나온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통지서를 받았었는데, 도로교통법 32조(정차및주차금지) 위반이었고, 통지서에 공소시효 만료일 2024. X.XX, 2029.X.XX 이런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통지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대략 5년 내외로 기억합니다.
과태료의 시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5년간 징수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공소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ㅊㅊ 드립니다.
장점은 공소시효 기간안에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단점은 많이 귀찮다는 점이지요.
저번 백색실선 모퉁이 게시글도 그렇고 많이 배웁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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