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에 의견표명..
25. 7. 29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큰일 하셨습니다..
http://blog.naver.com/lawfact/2239508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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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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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도자료
http://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94953
>>>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건지 참..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테니
신고하든 말든 민원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과장님꺼 글 보고 그냥 이번꺼 까지는 '진정'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증 부당사용(부정행사, 위변조행사 등)관련해서 고발할게 90건 정도 있는데...
여러개 모아서 경찰서 방문해야겠네요 ㅠㅠ
기관명처럼,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권익위에서 이처럼 소극적/원론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서면을 <종이>문서로만 인정하려는..
정말 구시대적인 인식수준이죠.
특히, <전자정부법>에도 반하고.
권익위에항의했더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로 이송되었던데
(예전 고발 건에서는 파일을 usb에 담아갔는데도 안받으려 했습니다.)
1항 수정 또는 3항 신설..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저도 민원으로 항의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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