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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보비보비부비비 25.08.28 09:17 답글 신고
    남 고소하는데 경찰서 방문 정도는 하는 게 귀찮으면 피해자 같지도 않을 듯.

    고소쟁이로 낙인 찍힌 나도 반댈세.
  • 레벨 중령 3 쪼꼬파이 25.08.28 15:40 답글 신고
    이 사람은 공권력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국민신문고로 고소고바을 진행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고소고발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도 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수도 있는 고소고발을
    익명도 가능한 국민신문고로 하자는건 생각이 있으신건지...
  • 레벨 준장 전직김과장 25.08.29 09:31 답글 신고
    님..
    국민신문고로 고소 또는 고발 한 번도 안해보셨죠?
    익명으로 작성해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
    즉, 수사진행 및 처분까지 이를 수 있는지..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고발 접수하려하니 오히려 국민신문고로 접수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송치시키고 (비록 기소유예지만) 검찰 처분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결과 다 받아보고 확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제가 다 해본 실경험입니다.

    현행 법령이 현실에 미처 뒤따르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서
    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채널을 이용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 레벨 준장 전직김과장 25.08.29 13:39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국민신문고로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으로도 접수 및 진행가능합니다.
    즉, 진정으로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왜 진정이 되는데 굳이 고소/고발을 국민신문고로도 인정될 수 있게 법 개정 해달라 하느냐..

    바로, 진정으로 했을 시 만일 수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불만이 있을 시에
    진정인 자격으로는 이의신청 또는 수사심의신청과 같은 당장의 불복수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반드시 고소/고발인 자격을 득해야 향후 수사결과에 문제가 터졌을 때
    불복해서 곧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법 개정을 위와 같이 청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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