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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5.11.18 19:51 답글 신고
    제가 도로교통법 위반 고발 게시물을 여러개 올리면서, '타 지역 분들께서도 한번 시도하셔서 사례를 만들고 결과를 올려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11.18 20:28 답글 신고
    대전 서구, 상습 불법주차차량(13회) 8월에 고발했는데...아직고 수사 중이네요...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5.11.18 20:35 신고
    @앞뒤꽉꽉 오래걸리는 경우는 2 ~ 3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마 연말이라 더 걸리는 듯 하기도 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18 23:56 답글 신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귀한 정보/게시글 잘 보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5.11.19 10:11 답글 신고
    일 안하는 공무원 세금충들이 많아요. 전에는 나한테 "황색실선은 5분이상 경과해야 신고됩니다" 라면서 문자로 법조항까지 보내줬길래 저장해놨는데 언제부터가 "황색실선은 불법주차신고에서 제외입니다" 라는 개소리가 난무하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19 11:20 답글 신고
    징계든 처벌이든 받아봐야 정신차릴텐데..
    참.. 갑갑합니다
  • 레벨 대장 예스어데이 25.11.19 12:4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준비 중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19 13:42 답글 신고
    동참.. 환영합니다.
  • 레벨 중사 1 오래살기위원회 25.11.25 15:25 답글 신고
    통고처분을 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수용이 아니라 신고에 대해 수용처분을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경찰에서는 '범칙금'처분을 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15:39 답글 신고
    본문의 의미는,
    우리 지자체는 황색복선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불수용/과태료 미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해서, 도움글처럼 저 또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금융치료전도사 25.12.26 21:01 답글 신고
    저희동네는 제가 코너주정차 고발장 썼더니 담당 수사관은 지자체소관이라며 지자체로 이첩한다던데 참 답이 없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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