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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7567
황색복선..
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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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정보/게시글 잘 보고 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즉, 불수용이 아니라 신고에 대해 수용처분을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경찰에서는 '범칙금'처분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황색복선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불수용/과태료 미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해서, 도움글처럼 저 또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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