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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오래살기위원회 26.02.05 18:04 답글 신고
    덧붙이자면 저 공문은 2025년 3월 전국 지자체로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 지자체는 '황색선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를 남발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2.05 19:36 답글 신고
    공뭔이 왕입니다요..재량권을 박탈해야 정신차리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2.05 20:11 답글 신고
    애초에 안전신문고 자체에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이라고만 나와있지 흰색실선, 황색선 언급도 없어서 무조건 처리해야합니다...
    일 안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음...
  • 레벨 하사 2 오래살기위원회 26.02.06 10:52 신고
    @앞뒤꽉꽉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논란의 발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최초의 안전신문고 처리 지침상에서 교차로에 대한 신고기준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의 애당초 지침이 틀렸던 겁니다.
    발단은 지자체 잘못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간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래 1,2번 의견중 뭐가 맞냐로 논란이 항상 있었어요.


    1.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구간이고, 법에는 '주차금지표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 유무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2. 행안부의 지침대로 '주차금지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긴 논란에 대해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5 20:43 답글 신고
    저는 교통과/팀장을 네명째 상대하고 있는데..

    걍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하는게 마음이 편한 면도 있습니다.
    32조의 경우는 1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순환보직땜에 암것도 모르고 감투 쓴 사람과 무슨 철천지 원수지간도 아닌데..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는 과/팀장과 다투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2.05 21:08 답글 신고
    재밋는 얘기 하나 할깨요.친환경차 불법주차 14시간 사진찍을때.첫번째 사진 두번째사진(5-9시간이후)사진 세번째 14시간이후 사진..여기서 저는 두번째 사진을 이후라는 말때문에.첫번째 찍고.두번째는 14시간이후에 세번째 찍을때 연속 두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2.05 21:11 답글 신고
    골때리는게 빌런들이 사진 양식이 맞지 않는다고 담당자한테 지랄을 하나봅니다.
    전 굿굿히 그렇게 쉽게 신고해서 수용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 오늘 2월5일 두번째사진 5-9시간내로 윗선에 꼬발라서 수정됫습니다..ㅋㅋ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2.05 21:13 답글 신고
    어떻게든 과태료 납부하게 어렵게 만들려는 공무원의 의지가 너무 보입니다.
    빌런들이 거세게 항의하던 말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여튼 이런저런 공무원 상대많이 해보지만..답답할 따름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5 22:25 답글 신고
    언제, 어디서라도 상대(사람)를 잘 만나는것 만큼 큰 복도 없지 싶습니다.

    저는 2021추5036 을 출력해서 손에 척 쥐어주면 다 알아먹지 싶었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공뭔인데 설마 이걸 못알아먹을까...
    순진한 기대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역시 책상 앞 공부머리밖에 없구나..
  • 레벨 하사 2 오래살기위원회 26.02.06 10:57 신고
    @전직김과장 공무원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판례를 잘못 해석해서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하면...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데요, 상급기관등의 지침을 따라서 공무원이 일처리를 했는데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공무원은 징계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상급지침보다 더 강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6 12:20 답글 신고
    걍 제가 공뭔 상대해 본 후 절절이 느낀 소회는..

    1. 멍청하진 않습니다. 고시 패스했는데 그럴리는 없지요
    다만, 공익신고자분들에 비하면 모르는게 천지인건 분명합니다
    2.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가 충돌 시, 성실의 의무가 우선이죠
    아시다시피 대법판례가 예전부터 확정해 준 것이고..
    3. 대판이 지침보다 훨씬 우위란 걸 모르는 공뭔... 태반입니다.
    대판 직접 전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행안부에 물어보겠다 합니다.. 하...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2.06 08:49 답글 신고
    역시 세금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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