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수신자: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문 상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 민원인이 노면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교차로 모퉁이>에 대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달라
는 주장으로 보임
(즉,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해 달라)
2. 1에 대한 경찰청 의견
.동법 제3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제160조 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해당 구간은 법령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안전시설 (황색실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처벌이 가능함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는 동법 제3조의 안전표지로써, 단속이 아닌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
.상기 등의 사유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불필요
<이미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불필요>
.행정안전부 지침은 법령에 상위한다고 볼 수 없음
3. 1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 보조수단으로 <지자체 행정예고>로 시행중
<단속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도로교통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
4. 1에 대한 피민원 지자체 의견
.행정안전부에서...
>>위 3. 4. 내용 중에서 <헛소리>는 음 소거합니다.
5. 권익위 적극행정 의견
.위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위 공문이 꼭 필요하신 분은 저처럼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우위이고, 제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동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대법 2021추5036>
>>설령, 노면표시 (황색실선 등)/ 안전표지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조문에 명시적
규정된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 지자체는 '황색선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를 남발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일 안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음...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최초의 안전신문고 처리 지침상에서 교차로에 대한 신고기준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의 애당초 지침이 틀렸던 겁니다.
발단은 지자체 잘못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간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래 1,2번 의견중 뭐가 맞냐로 논란이 항상 있었어요.
1.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구간이고, 법에는 '주차금지표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 유무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2. 행안부의 지침대로 '주차금지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긴 논란에 대해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걍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하는게 마음이 편한 면도 있습니다.
32조의 경우는 1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순환보직땜에 암것도 모르고 감투 쓴 사람과 무슨 철천지 원수지간도 아닌데..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는 과/팀장과 다투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굿굿히 그렇게 쉽게 신고해서 수용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 오늘 2월5일 두번째사진 5-9시간내로 윗선에 꼬발라서 수정됫습니다..ㅋㅋ
빌런들이 거세게 항의하던 말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여튼 이런저런 공무원 상대많이 해보지만..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2021추5036 을 출력해서 손에 척 쥐어주면 다 알아먹지 싶었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공뭔인데 설마 이걸 못알아먹을까...
순진한 기대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역시 책상 앞 공부머리밖에 없구나..
만약 혹시라도 판례를 잘못 해석해서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하면...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데요, 상급기관등의 지침을 따라서 공무원이 일처리를 했는데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공무원은 징계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상급지침보다 더 강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1. 멍청하진 않습니다. 고시 패스했는데 그럴리는 없지요
다만, 공익신고자분들에 비하면 모르는게 천지인건 분명합니다
2.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가 충돌 시, 성실의 의무가 우선이죠
아시다시피 대법판례가 예전부터 확정해 준 것이고..
3. 대판이 지침보다 훨씬 우위란 걸 모르는 공뭔... 태반입니다.
대판 직접 전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행안부에 물어보겠다 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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