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얘기를 좀 적자면, 교통위반 신고시 안전신문고보다 고발장 처리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대전의 경우 모 경찰서에 밀려있는 안전신문고 교통신고건이 8,000 ~ 10,000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두달은 지나야 처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고발장으로 내버리면 빠르면 2주안에 처리됩니다.
@I쌍디아범I 맞습니다 유성입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서 제가 한번 항의했었습니다. '안전신문고 2일 제한 목적이 피신고자들의 방어권 보장이라면서, 두달이나 걸리는건 당신들이 오히려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못해주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유성이 신고가 많고 담당자가 적어 많이 밀려있고, 작년 정부기관 서버화재 때문에 더 밀려서 현재 약 8천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네요. 양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1. 문서24로 고발하신다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8484
위 게시글 보시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발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고발은 경찰서마다 어떤 곳은 고발로 받아주고 또 어떤 곳은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소법 상 고발인 자격을 확보해야 추후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불복 (수사심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제 실제 사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661
2. 핸드폰 카메라에 <타임스탬프>어플을 깔아서 사용중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도 금지하기 때문에 1초 이상의 시간차 사진 2장 확보,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기 때문에 5분 초과의 시간차 사진 2장 또는, 차량내 운전자 부재시는
즉시 주차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1장도 가능합니다
단, 운전석에 운전자가 부재임이 사진 상 명확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의 1분..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2조, 제16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차주?
보시면 됩니다
고발은 경찰서에다 하나요?
구청에 하나요?
대전의 경우 모 경찰서에 밀려있는 안전신문고 교통신고건이 8,000 ~ 10,000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두달은 지나야 처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고발장으로 내버리면 빠르면 2주안에 처리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대덕 경찰 넣으니 당일 처리 해주시던...
저는 한번으로 고발 안해요..20번이상 찍어서 고발 예정입니다.상습성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ㅋㅋ
/> 네 김과장님도 고생 하십니다..^^
주정차 고발관련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문서24 고발장 작성시 받는기관은 해당지역 경찰서나 교통과로하면 될까요??
2. 채증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
3. 신고시 근거가되는 법규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신고하고싶은 차량이 있어서 초면부터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문서24로 고발하신다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8484
위 게시글 보시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발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고발은 경찰서마다 어떤 곳은 고발로 받아주고 또 어떤 곳은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소법 상 고발인 자격을 확보해야 추후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불복 (수사심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제 실제 사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661
2. 핸드폰 카메라에 <타임스탬프>어플을 깔아서 사용중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도 금지하기 때문에 1초 이상의 시간차 사진 2장 확보,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기 때문에 5분 초과의 시간차 사진 2장 또는, 차량내 운전자 부재시는
즉시 주차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1장도 가능합니다
단, 운전석에 운전자가 부재임이 사진 상 명확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의 1분..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2조, 제16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혹, 그 외 또는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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