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에 의하면 2차로는 화물차의 추월 차로인대
대구 가야 해서 2차로로 지속주행 하면 불법입니까?
시행규칙 39조 2항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한거라 볼수 없나요?
딱딱한풀, 쪼코파이
두분 오시죠.. 끝장 토론 함 합시다.
추가 시행규칙 별표6 525의3 노면색깔유도선
추가 : 하이패스
하이패스 타려고 1차선 주행하면 추월차로 위반입니까?
색깔 유도선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4.5톤 이상은 전용하이패스로 가야합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화물차의 2차선은 추월시에만 허용되고 추월후 복귀 안하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또한 편도 3차로부터는 화물차의 1차선 진입은 안됩니다.
너희들의 무지를 알려줘야 겠다.
관련 정책은 경찰 참여
본문에서 말했듯 경찰청장이 결정하면 도공이 그에 맞게 공사
차선이 우선이다라고 한문철TV에서도 봤음.
유도선이 경찰청이 통행방법으로 지정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단속자체가 좀 빡빡했다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잘못되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되었다면 아마 불수용 되었을 확률이 높긴하고 이의신청할만한 건은 맞다고 봅니다.
아 이미 밑에서 싸우고 계셨구나.
그럼 전 이만...
유도선은 그쪽으로 갈수 있다고 표시하는것임
아무나 들어갈수 없는 추월 차로에 유도선은 왜 설치했을까요?
그쪽으로 가도 되니깐 설치한거겠죠?
가면 안될때
조건이 있을때는 설치하면 안됨
시행규칙 별표 참조
통행 하여야 하는 방향에 그리도록 되어 있음
통행 할수 없는 방향에 그리면 잘못된 표기겠죠.
그리고 추월차로는 통행할수 없는 차로임
저도로는 시행규칙39조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지정한 도로임
그러므로 추월차로는 존재하지 않음
유도선 따라가는건 추월차선 지속주행으로 볼수 없죠 당연히
근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위반이라함
하지만 4.5톤 이상은 전용하이패스로 가야합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화물차의 2차선은 추월시에만 허용되고 추월후 복귀 안하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또한 편도 3차로부터는 화물차의 1차선 진입은 안됩니다.
추월차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속도제한을 더욱 높게 하던가 없애야 맞을 것 같네요.
정속( 정한 속도로 주행 ) 이 욕먹는데 이건 억울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살펴보면 지정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면 이보다 빠른 속도여야 하고,
이는 곧 제한속도를 넘게되죠... 과속이기 때문에 과속한 본인들의 잘못은 제쳐두고,
타인을 탓하는 모양새라서...
아우토반의 그것처럼 제한속도를 없애던가 매우 높게 설정하던가...
필요하다 봅니다.
다 돈임..
추월차로 지정차로 정책 좋은데,... 문제는 법으로 규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시도하는 자체로 속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쩝...
하이패스와 위의 상황의 차이점을 말하면 인정해주지 ㅋㅋ
하이패스는 되고 저건 안되는 이유 설명 바람
노면 신호는 도로법상 지시신호 이기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차로 예외 사항으로는 최고속도 이하의 정체구간.
사고, 교통통제, 긴급자동차 피양, 등이 있습니다.
답이 되었나요?
대구방면 유도선은 안되고
하이패스 방면 유도선은 되는건가요?
이유는요?
님의 논리라면 어떤 차도 1차로를 주행 목적으로 달리면 안됩니다.
지정차로 예외 사항은 더 있고요
요금,분기점,합류, 경찰청장 고시 등.
어설프게 알면서 확신하듯 말하면 안됨
하이패스든 분기점이든 나들목이든 2킬로미터 전방 표지 이후는 진입 가능하다고 전글에 썼는데요?
오답을 내놓고 답을 내놨다고 하시면 안되죠
나들목 2km 내에는 가능하다면서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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