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 이제 와이프 될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간중간 외근을 하는일이라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한 80%정도는 진입을 하였습니다...
편도 3차로 왕복6차로 차선이며 3차로에 차량 안오는걸 확인후
진입을 하였다 했는데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고속버스가 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버스운전기사가 무조건 3차선에서 진행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회사 부르고 회사 동료들 나오고서야 2차선에서 진행중이었음을 시인했는데....
차로 자체가 이면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과정이라 과실이 저희쪽이 크다하네요....(진로방해)
버스운전기사가 졸았던지 고의성이 보이는데 현재 버스회사측에서 자기네 잘못 100%없다고
자꾸 발뺌을 해서 현재 차량 수리도 미루고 계속 싸우고 있는중인데요...
저희는 와이프가 정말 크게 안다쳐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진로방해라는 과실 저희는 인정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100%라고 우기니 미치겠네요...
어짜피 보험회사직원이 최대한 싸우겠다고는 하는데...
버스는 아무 문제 없고 제 와이프 차량 마티즈 견적이 120이 나왔습니다...
운전석쪽 휀다쪽 본넷 앞범퍼 라이트 나갔구요...지지대쪽도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프가 사고난 지점 전방 50m지점에 카메라가 있어서 보험회사 직원한테 얘기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거 보고 싸우다 안되면 경찰서 신고로 그때가서 카메라 요청해서 하자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데.....대충 보배 횐님들의 과실 여부 판단좀 부탁드려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상대방 고속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나요? 승객이 있는상태에서 악감정으로 경찰신고시 약혼자분이 가해자로 판정시 피해자분들이 대인 접수하게 되면 피해자 1인당 경상 3~5점씩 누적되거든요. 10여분이면 단번에 정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측은 일반 봄사가 아닌 고속버스나 전세관련
대신 상대방분은 피해자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보험 또는 조합비 할증...
영상저장되는 시일이 보통7일입니다 .
경찰조사 와 별도로 직접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예기해보심이 좋을듣 함니다 .
파일은 안줄꺼구요 영상 보여주면 ... 폰으로 그영상을 찍어서 ..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버스가 3차선 우회 합류도로에서 나오는 곳에서 바로 진입이면 버스 과실
이 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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