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읽기 전, ‘차선 물고 우회전’이 정상이라는 분들 필독 (도로교통법 조항 첨부)
이 사고의 본질을 흐리며 가해 차량이 차선을 물고 도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모지 댓글이 있어, 가해 차량이 정면으로 위반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뼈에 새겨 드립니다. (관련 법령 이미지 본문 첨부합니다.)
-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금지 위반)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 가해 차량이 3차로에 완전히 바퀴를 다 집어넣었든 반만 물었든 상관없습니다. 3차로 정상 직진 중인 뒤 차(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며 대가리부터 밀고 들어온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진로변경’이자 칼치기 범죄입니다. - 2.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1조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거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방향지시등)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팩트: 가해 차량은 30m 전은커녕 방향지시등(깜빡이)을 단 1초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꺾어 들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조작 불이행' 범죄입니다. - 3.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 / 우회전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팩트: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안전하게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수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딱 붙어서 서행하며 진입하는 게 법입니다. 2차로에서 달리다가 3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차선을 물고 대가리부터 들이미는 소위 우회전은 법률상 우회전 방법 위반이자 칼치기 범죄일 뿐입니다.
- 사고 개요 및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태
지난 7월 29일 18시 15분, 서울 중랑구 동일로 3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EV6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3차로를 가로질러 골목으로 칼치기 우회전을 시도해 제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깔린 채 쓸려나가 살이 깎여 나가는 심재성 2도 화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멀리서 전화기만 들고 서 있었고, 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전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 중랑경찰서의 황당한 초동 조사
누가 봐도 100% 가해자 과실인데 중랑서 교통과 김 조사관은 가해자가 크게 돌았을 뿐이라며 저에게 과속 프레임을 씌우고 윽박질렀습니다. (녹취록 내용)
- 경찰관: 그러니까 그 차가 처음부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고 3차로로 계속 따라가다가 조금 넓게 크게 돌았다니까 차선을 물고 돌았어요
- 본인: 제 블랙박스 영상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러세요.
- 경찰관: 그 차 영상이 더 정확해요. 오토바이 영상은 근접했을 때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
- 경찰관: 제가 방범용 CCTV 카메라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카메라 다 확인하고 전화드리는 건데.
- 팀장까지 가담한 허위 공문서 답변
조사관의 편파 수사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더니 이번엔 류 교통수사팀장이 답변서에 소설을 적었습니다.
'본 팀장이 확인해 본 결과, 구청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가해 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 주행하다가 우회전한 것이 맞다.' - 대반전: 중랑구청의 CCTV 부존재 공식 통보
경찰들 말이 너무 이상해 제가 직접 관리 주체인 중랑구청에 방범용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중랑구청 공식 답변: 해당 구역의 방범용 CCTV 영상은 부존재(없음)
구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영상을, 중랑서 조사관과 팀장은 도대체 무슨 수로 확인했다고 국가 공식 문서에 거짓말을 쓴 것입니까?
- 정보공개 담당자의 수수료 요구와 자백
비리가 들통나자 정보공개 담당 허 경위가 개입해 모자이크 비용으로 35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제가 전액 내겠다고 하니 문자로 추악한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사실 사고 장소 관련 영상도 버스에 가려져 사고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장면도 안 보이는 영상으로 주행 궤적을 확인했다고 소설을 쓴 꼴입니다.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 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 현재 상황: 시간을 끌며 완전 조작 시도
사기극이 뽀록나자 9월 20일 김 조사관이 갑자기 서울청 의견이라며 괴상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토바이 과속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바뀔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했으니 한 달 기다려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교통공단 뒤로 숨어 저에게 과속 프레임을 씌우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입금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영상은 주지 않고 잠수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청엔 영상이 아예 없고, 경찰 팀장과 조사관은 유령 영상을 똑똑히 봤다고 우기며, 정보경위는 버스에 가려 안 보이는 영상이니 돈 내라고 사기 쳐놓고 입금하니 잠수 탄 상황입니다. 블박이라는 물증과 구청의 부존재 공문이 있음에도 경찰들이 한 통속이 되어 사람 인생을 짓밟으려 합니다. 이 부패한 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보배 형님들의 강력한 추천과 화력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고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블박 전방주시태만 100% 가해자. 상대는 이미 차로 점유하고 있음.
오도방구가 욕처먹는 이유중 하나
버스로 보이는 블박은 06시 15분 PM이네요.
아무리 버스라도 옆차로가 막히는데 속도를 좀 줄여야죠.
예전에 끝차선에서 우회전할라는데 딸배가 동차선 추월할라다가 내 차 옆구리 박더라,
누가봐도 명백하게 백대빵이니까 상대방이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손을 벌벌 떨길래 헬멧 안에 보니 20대 초반쯤 완전 애더라, 나도 30대 중후반이라 애보듯 한건 아닌데 바로 사과하는 모습보고 안쓰러워서 몸 다친데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접수나 보상 이야기도 안꺼내고 그냥 보냈다 다음부터 조심히 다니라고 몸 다친다고, 차 찌그러진건 그러려니 했다 사과받았음 됐다 하고
넌 지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날려버리고 있는거야
니 블박상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주행, 동차선 추월, 안전운전의무 위반(속도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등 다 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는데 그걸 하나도 인정안하고 버스전용차로에 이륜차 가능하느니, 상대방이 차선물고 우회전 했다느니,,다 말도 안되는 개소리야! 이미 너가 교차로에 진입했을때부터 상대는 차선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잖아 니 블박에서도 보여
거기에 사과를 박아도 시원찮을판에 경찰이 cctv 조작??? 너 그러다 1정도의 책임이 10배로 불어난다? 정신차려라 이놈아
블박 오토바이 혼자 도로에서 막 씽씽 달리는것만 보여요.
대충 봐도 저 멀리 이미 차선 물고 있는 EV차량도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정말 본인의 희생해서 고도화된 오도방구 돌려까기 강제박제중인가...?
멍청한건지 의인인지 모르겠음.
종종 있더라고요..
위 링크도 재작년에 본인 잘못 하나도 없다고 우기던 화물차 운전수 였어요
본인이 톨게이트 먼저 나와서 정상 주행하는데 갓길 추월한 승용차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근데 승용차 차주가 경찰관이라 자기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억울하다고 글 올렸죠..
다들 화물차가 옆차 있는 상태에서 차로 변경하면서 밀어부치다가 사고났다고 얘기해줘도 귀 닫고
몇개월째 동일한 영상만 올리면서 경찰관 고발한다고 글 올렸었어요.....-_-;;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앞차가 나가는거같다고 비집고 들어갔다가 그차가 다시 마음이바껴서 본차선으로 들어오면 낑겨서 사고나는거때문에 바퀴가 완전히 나갈때까지는 비집고 가지마라고 하는 이유도 그이유입니다. 법에 명시가되있어요.ㅋㅋ
그런사고가 안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것이지 사고가나면 법에 명시되있는대로 선행차량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끝!
앞에 차는 깜빡이 미점등 3만원 과태료 내면 되겠네..
깜빡이 안키고 들어와도 들어오면 인지하고 감속을 해야지...급차선 변경도 아니고.
갓길 절반 우측은 딸배 주행 차선이야
우측으로 가로 지르는건 추월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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