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제 일입니다.
구로ic 앞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입니다.
상기아파트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 사진처럼 좌회전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어디 유턴할 곳도 없는 그런곳입니다.
제가 갈색차 입니다.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서있는 상태였고
반대진행차량들은 신호받고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림상 제 차가 저런 형태이지만 중앙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 신호가 바뀌고 다른차들이 못지나가자 제가 비켜주기 위해 후진을 살짝 했는데요
근데 그 반대편 차량 틈을 비집고 빨간색차(마티즈)가 중앙선을 넘어서 나오는걸 못보고 쿵 했습니다.
마티즈는 중앙선을 절반넘어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근처에 경찰이 있었는데 후진한 제가 잘못이 있다 라고 하셨지만 전 따졌습니다.
마티즈는 중침 아니냐고 그래도 후진한 제가 잘못이랍니다.
보험회사 접수했습니다. 마티즈가 대인도 해달랍니다. 대인도 해줬습니다.
제가 박았으니 미안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땐 초보운전이였고해서
정신이 없어 집에 와서 정신차리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회사 전화와서는 마티즈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 다 누웠답니다. -_-어처구니
마티즈하고 얘기할때 지네들이 보험 일을 해봐서 잘 안다고 질알 하던게 생각나네요
3명 다 일주일정도 누워있다가 1인당 100만원 받아서 퇴원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려서... 저런 경우 과실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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