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아 보배드림 여러 게시판을 자주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틀전 오전에 어머니가 개문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K5차량과 젠쿱 차량의 개문사고 과실비율을 관심있게 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게 되니 당황스럽네요 ㅠㅠ
어머니가 이런 사고처리 쪽으로 잘 모르셔서 제가 나서서 사고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는 메**인데, 무과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법에는 개문사고가 무조건 8대2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과실을 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껏 여러 사고글을 접하면서 금감원 민원넣기, 분심위?, 그리고 소송등 여러 방안이 떠오르지만
그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어떠한 행동도 제가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수리비용만 약 1600만원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상대방 차주가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 걱정이 되어, 현재 이틀이 지나 몸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지만
대인과 합의금 까지 부과되면 상대방 차주가 힘들것이라고 걱정하셔서 대인접수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분들꼐 도움 받을 수 있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작은 관심도 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되니 여러모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하 글을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저희보험사에 사고 당일 과실비율 이의에 대해 문서작성하여 보내준 것이고, 이를 상대편
보험사에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보험사는 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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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 과실 이의제기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7일 오전 10시 47분경에 있었던 A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과실에 이의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은 점 양해하여 주시고, A운전자에게 억울한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 2016년 9월 27일 오전 10시 47분경 B 골목 내 황색 점선에 불법주차 되어있던 ‘크루즈’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던 후행차량을 인지하지 않고, 운전석문을 개문하면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A 차량에 사고를 낸 것.
가해자 차량 : 쉐보레 크루즈
피해자 차량 : bmw 528i
위 사건과 관련된 보험사의 과실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면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A운전자의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크루즈 차량의 과실요소
-불법 주차 후 개문 (황색 점선)
-후행차량의 진행 미확인
-사이드 미러를 접어 후행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음, 안전운전의무 위반
-후행 차량에 대하여 개문에 대한 경고를 주지 않음 ( 브레이크 등이나 비상점멸등을 통한 경고행위 일절 없음)
A 차량 안전운전의무 준수
-사고차량과 충돌 전부터 어린이보호 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이하로 주행하였으며 충돌 당시의 속도도 시속 10km에서 20km로 보인다.
- 상기된 차량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불법주차 된 차량들을 주의 하며 진행방향으로 서행하였다.
A 차량에 과실이 생길 수 없는 부분
1. 사고지점 진입 전 골목의 좌측 우측 확인 후, 불법주차 된 차량들을 주의하며 저속으로 서행하였음(10km~20km로 예상)
2. 보험사에 제출한 영상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충돌 전 크루즈 차량의 개문이 시작된 것은 8초 초중반 즈음이다, 이후 A 차량과 충돌한 것은 9초 초중반이다. 즉, A’ 운전자가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였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라고 할 수 있다.
3. 2번과 연관시켜, 충돌 직전 크루즈 차량이 개문을 시작한 시기와 A 차량 전면부의 거리는 매우 짧았다.
크루즈 차량의 제원을 보면, 휠베이스가 2685mm로 표기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보면 실제 충돌 부위인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과 A차량 전면부의 거리는 겨우 1m 중후반의 거리이다.
수치상으로 시속 20km로 서행하였을 때는 1초에 5m 이상의 거리를, 시속 10km로 서행하였을 때는 1초에 2.7m의 거리를 진행한다.
개문이 시작 되었을 때 충돌부위와 후행하는A의 거리는 2m가 되지 않은 반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은 1초 내이기 때문에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즉, 개문을 인식하고 나서 사고가 나기 까지 1초가 되지 않는 시간에 시속 10km로 서행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그렇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게 되면 좌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가 날 확률이 100% 이기에 A 운전자의 과실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 A 측은 피해자로서 100:0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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