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 교통사고가나면 기왕증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기왕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3일동안 기왕증에 대하여 동영상을 올려 봅니다...보시고 많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수술할 경우 (특히 수술비가 많이 드는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기기고정술의 경우)엔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수술해야 환자 본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 전에 목이나 허리 아픈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다 해 줄 걸로 생각하다간 수백만 원 내지 1천만 원 이상 손해볼 가능성 크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쳐 수술해야 할 경우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다 대 주는 걸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수술일 때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대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환자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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