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들을 대충 좀 보니깐 내용 자체가 잘못됐네요ㅎ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때 징수권자는 건물주인이 아닌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ㅎ
띄어쓰기가 틀린 곳도 있기는 한데 단어를 물어보셨으니 계정 -> 개정, 부가 -> 부과 이 정도가 되겠네요ㅎ
계정×개정ㅇ
2만원 - 3만원은 -1만원이므로 개이득ㅋㅋ
맞나요???
띄어쓰기가 틀린 곳도 있기는 한데 단어를 물어보셨으니 계정 -> 개정, 부가 -> 부과 이 정도가 되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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