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독성지천안호랑이 20.02.15 08:32 답글 신고
    지게차는 별도면허가 있어야 익숙해집니다.
  • 레벨 대위 3 scr제원 20.02.15 09:04 답글 신고
    지게차 어렵지않아요 시험도전해보세오 ㅎ
  • 레벨 대령 2 독성지천안호랑이 20.02.15 09:24 답글 신고
    맞습니다 직업학교시절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별도로 배우는 게 좋고 행여나 중량 이빠이 나가는 거 들고도 홱홱 돌다가 쏟으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10:00 답글 신고
    지게차 면허 취득하세요
  • 레벨 소령 1 만성신부전 20.02.15 16:00 답글 신고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3톤 미만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17:44 답글 신고
    3톤 미만은 일정시간 교육 이수후 가능합니다 3톤 이상은 자격증 취득후 면허증으로 갱신하셔야합니다^^
  • 레벨 원사 2 새밧데리조아 20.02.15 20:51 답글 신고
    올해 1월16일부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운전면허 소유자중 일정교육후 3톤미만 먼허 발급은 없어졌습니다.이젠 3톤미만 엔진식,전동식 모두 무면허자는 12시간 교육을 이수한후 운전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인가로 변경되었습니다.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으로 그때까지 교육이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21:50 답글 신고
    내~~ 이랄줄알았다~~ㅋㅋㅋ
    결론은 면허 취득이 최고라니깐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