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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블랙박스 11.06.12 17:29 답글 신고
    119가 아닌 병원 앰블런스면 사망 하신건가?????
  • 레벨 준장 분닭세인트 11.06.12 17:43 답글 신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119는 운송중에 사망하는거 말고는 현장도착시 이미 사망하였다면 운구(?)자체를 않하죠
  • 레벨 하사 3 로드파일럿 11.06.12 20:57 답글 신고
    현장 도착시에 사망하셨다면 앰블에 태우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신은 사람이 아니라서 . . . 그래서 영업용 차량(장례식장 앰블/사설 앰블)에 태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화물인가로 분류된다고 .
  • 레벨 훈련병 마도사입니다 11.06.13 01:18 답글 신고
    분닭//로드//


    제대로 모르시면 그냥 글 쓰지마세요 ;;


    특히 로드파일럿님..


    화물로 분류된다고요?? 어디법이 그런지 좀 압시다...


    시신은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개 망언인지..... ㅡㅡ;;;

    119구급대도 사망환자 태워야합니다.

    만약에 출동하여 사망한 환자를 놔두고 갈시에는... 환자 방치 및 유기로 법적책임이 있죠.
  • 레벨 중사 1 DODO남아 11.06.13 07:45 답글 신고
    마도사님 사망시에는 환자가 아닌 시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119 구급차량도 가끔 사고현장 시신 수습해서 후송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출동 지령의 긴급도에 따라 119 출동이 취소 또는 사설 기관으로 넘어갈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907BEB 11.06.13 08:56 답글 신고
    저도 이번에 대성이 사건으로 알았는데 망자는 법규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네요...

    그래서 대성이가 망자를 역과했는지 아니면 생존 상태에서 역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 레벨 훈련병 마도사입니다 11.06.14 03:32 답글 신고
    남아님..
    맞는말이긴 한데요... 사망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다른분이 설명해주셨네요..
    119가 그자리에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못기다리니
    (다른 출동 가야하므로)
    보통 사설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단,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머리가 절단, 하반신이 전체절단, 불에탄경우, 뇌가 밖으로 나온 경우등
    4가지 말고는 119나 누구나 사망판단 하면 안됩니다.
    의사만 사망확인이 가능하기에
    누구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가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바다의내음 11.06.12 17:37 답글 신고
    경찰차도 4대나 보이는데...
  • 레벨 중령 1 사또밥 11.06.12 17:38 답글 신고
    저런...ㅉㅉㅉ
  • 레벨 병장 김해까마구 11.06.12 17:47 답글 신고
    이동식카메라박스가 있어서 과속하시다가 급정거하셨나??ㄷㄷㄷ
  • 레벨 대장 O모범시민O 11.06.12 17:49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 레벨 하사 3 야구매냐 11.06.12 17:54 답글 신고
    차가 반쪽만 남았네요. 운전석쪽이 아니라 조수석쪽이... 사망사고 아니길 바라지만, 사망사고라면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 레벨 일병 어퍼스트로피 11.06.12 17:55 답글 신고
    사고가 크게 난것 같은데....
  • 레벨 중령 1 淫亂書生 11.06.12 17:59 답글 신고
    ㅠ.ㅠ 트라제XG 인가요? 그리고 차량 앞쪽 바닥에 있는건 뭔가요? 강아지?? ㄷㄷ;;
  • 레벨 소위 1 스쿠프 11.06.12 18:11 답글 신고
    애견같군요.....에휴..... ㅠㅠ
  • 레벨 대령 1 무젖유죄 11.06.12 18:11 답글 신고
    무섭네요
  • 레벨 소령 2 이효리 11.06.12 18:42 답글 신고
    완전 박살났네요...........;;;;;
  • 레벨 중장 K승현아빠K 11.06.12 20:11 답글 신고
    무섭네요...
  • 레벨 대령 3호봉 k나디아 11.06.12 20:18 답글 신고
    진짜 무섭..
  • 레벨 중사 3 부산풍운아 11.06.12 20:26 답글 신고
    차종이 뭔가요 단독사고 같은데
  • 레벨 대위 1 외놈차탈래 11.06.12 21:43 답글 신고
    완전 접혔네요....
  • 레벨 원사 3 신호대기중 11.06.12 22:07 답글 신고
    ㅡㅡ;; 아 무섭다 ..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1.06.12 22:55 답글 신고
    ㅉㅉㅉㅉㅉ.. 앰뷸사제차량이니.. 사망사고 ...
  • 레벨 소장 저녁노을님 11.06.12 23:18 답글 신고
    대파 사고군...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2 도라미 11.06.13 00:41 답글 신고
    아..무섭내여
  • 레벨 소위 2 궁디똥꼬 11.06.13 00:41 답글 신고
    후........ 운전자분 괜찮으시나모르겟네 ..ㅠㅠ
  • 레벨 중장 깨몽이 11.06.13 01:12 답글 신고
    사망은 아닌듯...방어운전 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블루eye 11.06.13 09:59 답글 신고
    헐 무섭습니다..
  • 레벨 원사 3 부산뽀또 11.06.13 10:10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훈련병 달리닷컴 11.06.13 13:20 답글 신고
    위에 첫리플 처럼 시신을 화물취급이든 물건 취급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잇나요?
    119가 현장에 나와서 심전도/제세동기 달고 환자 상태 보고
    사망하였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사망으로 확인 할 수 있는건 의사뿐입니다.

    119가 와서 시신을 화물이라 이송 못합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심전도 찍어보고 사망이라고 의심될 때는
    법의학이 와서 현장에서 판단해주던지 아니면 병원으로 옮겨
    사망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 레벨 훈련병 달리닷컴 11.06.13 13:23 답글 신고
    119가 그자리에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못기다리니
    (다른 출동 가야하므로)
    보통 사설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설도 법의학이 와서 판단 해주면
    그제서야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가 있습니다.


    머리가 절단, 하반신이 전체절단, 불에탄경우, 뇌가 밖으로 나온 경우등
    4가지 말고는 119나 누구나 사망판단 하면 안됩니다.
    의사만 사망확인이 가능하기에
    누구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가 없습니다.

    사망확인서가 발부되기전까지 시신으로 칭하면 안됩니다.
  • 레벨 훈련병 달리닷컴 11.06.13 13:23 답글 신고
    사고 영상을 보니
    사설이 기다리고 있는걸로 봐서는
    망자사고로 추정이 되네요.

    안전운전들 하세요.
  • 레벨 소령 3 너를위해 11.06.13 14:33 답글 신고
    쩝 부디 크게 안다치셨길...
  • 레벨 소장 용방신기 11.06.13 19:47 답글 신고
    반만..
  • 레벨 이등병 발랄Sz 11.06.15 03:35 답글 신고
    차진짜 크네요 다보이네요 새로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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