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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92612
제 느낌입니다..아니면 다행이구요
일요일 아침에 저런일이.. 안전운행 합시다!
4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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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모르시면 그냥 글 쓰지마세요 ;;
특히 로드파일럿님..
화물로 분류된다고요?? 어디법이 그런지 좀 압시다...
시신은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개 망언인지..... ㅡㅡ;;;
119구급대도 사망환자 태워야합니다.
만약에 출동하여 사망한 환자를 놔두고 갈시에는... 환자 방치 및 유기로 법적책임이 있죠.
그리고 119 구급차량도 가끔 사고현장 시신 수습해서 후송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출동 지령의 긴급도에 따라 119 출동이 취소 또는 사설 기관으로 넘어갈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이가 망자를 역과했는지 아니면 생존 상태에서 역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맞는말이긴 한데요... 사망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다른분이 설명해주셨네요..
119가 그자리에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못기다리니
(다른 출동 가야하므로)
보통 사설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단,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머리가 절단, 하반신이 전체절단, 불에탄경우, 뇌가 밖으로 나온 경우등
4가지 말고는 119나 누구나 사망판단 하면 안됩니다.
의사만 사망확인이 가능하기에
누구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가 없습니다
누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잇나요?
119가 현장에 나와서 심전도/제세동기 달고 환자 상태 보고
사망하였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사망으로 확인 할 수 있는건 의사뿐입니다.
119가 와서 시신을 화물이라 이송 못합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심전도 찍어보고 사망이라고 의심될 때는
법의학이 와서 현장에서 판단해주던지 아니면 병원으로 옮겨
사망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출동 가야하므로)
보통 사설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설도 법의학이 와서 판단 해주면
그제서야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가 있습니다.
머리가 절단, 하반신이 전체절단, 불에탄경우, 뇌가 밖으로 나온 경우등
4가지 말고는 119나 누구나 사망판단 하면 안됩니다.
의사만 사망확인이 가능하기에
누구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가 없습니다.
사망확인서가 발부되기전까지 시신으로 칭하면 안됩니다.
사설이 기다리고 있는걸로 봐서는
망자사고로 추정이 되네요.
안전운전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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