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보배회원님들께 여쭤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주전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데 횡단보도에서 행인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 CT 촬영과 검사 결과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토욜일에 연락이 와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해서 서로 애기가 잘되서
합의금 60만에 합의를 하기로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월요일에 쓰기로했고요
막상 월요일에 와서는 뭐 퇴원을 하긴했는데 머리에 피가 차서 수술을 할지도모르겠다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다가
피해자분은 결국 수술하게 되셔서 오늘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다들 분분해서 형사합의를 봐야된다
안봐야 된다 말이 많던데
않볼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사고등등
머리수술까지 가신다면
형사합의보시는게당연한듯합니다
차후에 발생할수있는일 미리예방도해야죠
원래형사는7주죠?
저같으면 단서조항에 민형사적책임 까지
언능쓰고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는 한번열면 ~~엄청커질수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처리하셔야하는대요
대개 오토바이들 무보험인가요요즘
아님 그 머리수술이 외과적 봉합수술 이면 몰라도 뇌출혈 같은 수술이면 합의하셔도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무셔야 합니다..보험 드셨다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나을듯여..
너무간단히 생각하시는듯하내요
흔히 손가락 주위에 고름이 차면 살짝 칼로 째고 빼내는 그런형식으로요
1주일정도 입원했다가 다시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직원이 알아서 할듯요
대인2천한도에서 그분 장애등급나오실정도
아니시면 충분히 보험으로 해결보실수있으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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