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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뉴요커원숭이 15.05.13 11:28 답글 신고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을 하나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눈건가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1:31 답글 신고
    어떤 확인을 하고 싶으세요??? 나의 세금은 홈텍스라는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조회/발급 클릭 세금 신고 납부 박스에 2번째 종합소득세신고안내조회 클릭하시면 되요
  • 레벨 중사 2 나다 15.05.13 11:34 답글 신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0'원이 나올 수도 있나요?
    신고유형은 'G' 유형이었나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입력하거나 수정한 입력칸은 없었습니다.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1:54 답글 신고
    네네 추계신고 하라고 나온건데요ㅎㅎ 단순 추계신고 대상자라서.. 한마디로 세금 한푼도 안나올수도 있어요
  • 레벨 중위 2 인생은순간 15.05.13 11:44 답글 신고
    14년 01월 ~ 06월 까지 프리랜서 생활을 했습니다... 소득은 통장 이체 또는 현금 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07월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14년 연말 정산을 07월 이후 소득만을 하였구요...
    하여 홈텍스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로 기존 프리생활 했던 곳에서 소득 신고를 한듯 합니다.
    금액은 1월 (근무일수 17일 / 1,740,000) , 4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5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일용근로소득은 1일 십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마이톡 15.05.13 11:54 답글 신고
    일단 프리랜서로 활동하실적에 상대방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하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한번신고하면 종결되는것으로 봅니다(하루벌어먹고사시는분들께 또 합산신고하라면 하실분들이 없기때문..) 일용근로는 하루에 10만원을 벌던 20만원을 벌던 소득세를 징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인생은순간님께서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으시고 그냥 7월부터 다니신 직장만 연말정산신고 잘들어갔으면 상관없습니다...

    ※ 예전에 세무법인에서 3년가까이 일하고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일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하네요;;
    틀린내용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2:20 답글 신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10만원 이상의 대한 금액에 원천징수(소득세)띠고 사업주가 납부하는걸로 끝입니다
  • 레벨 일병 붓카케 15.05.13 11:53 답글 신고
    해외취직하여 한국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14년 1-4월까지 국내소득이 있었구요 14년 5월-12월 해외소득이 있었습니다.

    14년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외소득분은 소득증명서류로 급여명세서로 괜찮은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긴 있는데 총액만 나와있고 상세내용은 하나도 안써있습니다(이나라 원천징수여수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가 처음인데, 개인이 하기 어려운데다 금액도 사업자대비 크지 않아서 세무대리해줄 세무사를 찾는데 쉽지않네요(바빠서 안해줌...)

    이런 케이스의 을종근로자들이 모이는(?) 세무사분이 계실까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2:25 답글 신고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요 거의 상담은 무료인데요.. 아니면 전화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을종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세무사는 본적이 없어요
  • 레벨 이등병 0내가먼저0 15.05.13 12:0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벌써4번째 신고인데 갈때마다 틀려 궁금합니다.
    1~2번째 신고랑 3번째 신고 하로 갈때랑 세무서 직원 말이 틀리네요.
    1~2번째는 추가 적인 (카드사용,주유비,등등 경비 첨부x) 그래서 세금 나왓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신고 갈때는 카드사용내역서랑 등등 첨부가능한데 가져왔냐고 물어 보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할때 가져가야 하는게 있나요?
    첨부 가능한것도 있는지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2:30 답글 신고
    아하~ 아마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장부대상자인지가 틀려서 그래요 그리고 업종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기장의무(장부작성)대상자여서 그런거 같아요 작년에도 가지고 오라고 햇으면 올해도 가지고 가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기준률)추계신고 가능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진 경비(매입세금계산서,인건비등등)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무조건 기장또는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 하셔야 하죠 안하면 무신고와 같아요
  • 레벨 이등병 0내가먼저0 15.05.13 19:24 신고
    @이미처리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2:32 답글 신고
    프리렌서 활동 하신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요 그회사에 물어보시는거 더 빠르겠죠?... 프리렌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듯합니다.. 홈텍스에 조회/발급 클릭 하시고 세금납부신고 박스안에 두번째 종합소득세신고안내조회 클릭하시면 소득금액이 나올듯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신고 안하셔도 될듯해요
  • 레벨 하사 1 비닐봉다리 15.05.13 13:14 답글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경비? d유형입니다..필요경비 매입세금계산서라는게 14년도 1분기 2분기부가세신고한 매입금액합계적어넣는거 맞죠? 수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13:30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근데 부가세 매입금액은.... 원재료성 매입하고 임차료 인건비만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비닐봉다리 15.05.13 14:02 신고
    @이미처리중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1년치를 합쳐서 금액을 기입하면되는건가요? 부가세매입금에 원재료성매입금액이란게? 작년 부가세 매입 합계금액이 5000만원이면 5천 기입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전부 인정이안된다는 건가요?
  • 레벨 중사 2 이미처리중입니다 15.05.13 20:03 답글 신고
    1년치 합쳐서 기입하면 되는거 맞습니다~ 매입비용은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고정자산구입비용제외)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비닐봉다리님의 부가세때 매입이 어떤건지 몰라서 말씀드린거에요 부가세때 신고 한거라서 전부 매입비용 처리 하기엔 조금 문제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즉 사업과 관련있는 순수한 매입비용 금액을 넣어주셔야 할듯합니다..
    혹시나 음식료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등은 매입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 레벨 병장 헌병이된푸우 15.05.13 13:16 답글 신고
    회사에서 14년도연말정산시 와이프와 태어난 아기를 안올려서 세무세에 가보니5월11일부터 홈텍스가서 하면된다고 하는데 넘 어렵네요...ㅜㅜ차려되로 순서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ㅎ
  • 레벨 하사 1 비닐봉다리 15.05.13 13:17 답글 신고
    자녀등록은 그냥 주민번호만 넣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홈텍스 다음다음넘기다보면 가족 넣는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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