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01월 ~ 06월 까지 프리랜서 생활을 했습니다... 소득은 통장 이체 또는 현금 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07월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14년 연말 정산을 07월 이후 소득만을 하였구요...
하여 홈텍스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로 기존 프리생활 했던 곳에서 소득 신고를 한듯 합니다.
금액은 1월 (근무일수 17일 / 1,740,000) , 4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5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일용근로소득은 1일 십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고유형은 'G' 유형이었나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입력하거나 수정한 입력칸은 없었습니다.
하여 홈텍스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로 기존 프리생활 했던 곳에서 소득 신고를 한듯 합니다.
금액은 1월 (근무일수 17일 / 1,740,000) , 4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5월 ( 근무일수 28일/ 2,966,250)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일용근로소득은 1일 십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나라에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한번신고하면 종결되는것으로 봅니다(하루벌어먹고사시는분들께 또 합산신고하라면 하실분들이 없기때문..) 일용근로는 하루에 10만원을 벌던 20만원을 벌던 소득세를 징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인생은순간님께서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으시고 그냥 7월부터 다니신 직장만 연말정산신고 잘들어갔으면 상관없습니다...
※ 예전에 세무법인에서 3년가까이 일하고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일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하네요;;
틀린내용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4년 1-4월까지 국내소득이 있었구요 14년 5월-12월 해외소득이 있었습니다.
14년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외소득분은 소득증명서류로 급여명세서로 괜찮은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긴 있는데 총액만 나와있고 상세내용은 하나도 안써있습니다(이나라 원천징수여수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가 처음인데, 개인이 하기 어려운데다 금액도 사업자대비 크지 않아서 세무대리해줄 세무사를 찾는데 쉽지않네요(바빠서 안해줌...)
이런 케이스의 을종근로자들이 모이는(?) 세무사분이 계실까요?
종합소득세 벌써4번째 신고인데 갈때마다 틀려 궁금합니다.
1~2번째 신고랑 3번째 신고 하로 갈때랑 세무서 직원 말이 틀리네요.
1~2번째는 추가 적인 (카드사용,주유비,등등 경비 첨부x) 그래서 세금 나왓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신고 갈때는 카드사용내역서랑 등등 첨부가능한데 가져왔냐고 물어 보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할때 가져가야 하는게 있나요?
첨부 가능한것도 있는지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기준률)추계신고 가능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진 경비(매입세금계산서,인건비등등)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무조건 기장또는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 하셔야 하죠 안하면 무신고와 같아요
혹시나 음식료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등은 매입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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