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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7.20 10:11 답글 신고
    징수하는 해당 기관에 통화하셔셔 매매거래이후 찍힌거다 라고
    잘예기하세요.
    매매계약서 펙스로 보내주시구요.

    법적효력은 가지고있지만 4~5만원떔에 일복잡하게 할필요까지는 없내요.
  • 레벨 원사 3 그대웃어요KR 11.07.20 10:27 답글 신고
    법적효력있고요~
    저도 예전 바이크를 1200에 양도한적이 있는데 두달을 저에게 수리비 180만원을 청구해 민사까지 가서 이겼네요~

    근데 본인도도 드가시고 저런 딱지비는 날아라 영개님 말씀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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