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게에 질문해서 죄송해요..ㅠㅠ
제가 작년 12월에 차를 팔았습니다... 울산에서 오후에 올라오시는바람에(버스타고) 꼭 차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셔서..
전 그때 6시 거의 다 된시간이라 이전이 안된다고 주무시고 다음날이전을 하든가... 라고 했지만..꼭 오늘 내려가야 하고
가져가고 싶다해서 양도증명서 급하게 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시간 이후(6시30분)이후에 발생하는 모든(사고,과속카메라) 책임은 xxx 책임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 매매했습니다.. 그 시각에 보험은 그 사람꺼로 바꾸고요..
근데 팔고 1주일후에 과속딱지가 날라와서 -_- 경부고속 구미쯤에서 찍혔드라구요...
전 태어나서 구미 가본적도 없고... 찍힌날짜는 12.02 차를 팔았던 날...저녁늦게..
그래서 그분과 전화통화후 낼준비 하시라고 하고 집으로 통지서 날라온걸 우편봉투에 넣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과징금이라해야하나요...원래 3만원인데 42000원이 됐네요..ㅋㅋ 그리고 재산압류..지금 차..걸려있고..
뭐..제가 4.2만원이 없어서 그런건 아닌데요.. 짜증나자나여... 괴씸하고..
양도증명서 지금 보니까 전화번호는 안적었고..주소는 있고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잡글이 길었네요;;
결론은 경찰서 가지고 가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저 위에 적은 이시간 이후..어쩌고 저쩌고...
잘예기하세요.
매매계약서 펙스로 보내주시구요.
법적효력은 가지고있지만 4~5만원떔에 일복잡하게 할필요까지는 없내요.
저도 예전 바이크를 1200에 양도한적이 있는데 두달을 저에게 수리비 180만원을 청구해 민사까지 가서 이겼네요~
근데 본인도도 드가시고 저런 딱지비는 날아라 영개님 말씀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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